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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「시행세칙」 동시개정 ◈ 검사 ,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 · 임직원의 권익보호 를 강화합니다 .

「 금융감독 혁신방안 ( ‘ 19.8 월 발표 )」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. ② 제재절차 에서 금융회사 · 임직원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 됩니다 . -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기간을 확대합니다 . ( 제재심 3 일전 → 5 영업일전 ) - 제재심에서 업계전문가 등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· 임직원에게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. -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. ③ 법령미숙지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 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 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. ◈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강화합니다 .

  • 위반행위 자진신고 , 자체시정 , 임직원 자체징계 등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 · 과징금 을 보다 더 많이 감면 받게 됩니다 . 1 추진 배경

금융위원회는 오늘 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. (「 시행세칙」 동시 개정 )

  • 이번 개정은 ‘19.8 월 발표한 「 금융감독 혁신방안」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,
  •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강화 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 측가능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.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1.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,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 ( 규정 § 14, 세칙 § 30 의 2, 별표
  • 10)

( 현 행 )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 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어 금융회사의 법적 · 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.

( 개 선 ) 검사종류별로 ‘ 검사종료 ~ 결과통보 ’ 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 하고 ( 종합검사 180 일 등 ) ,

  • 동 기간 초과

건 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 ** 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.

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, 관련 소송 및 수사 ·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 ** 보고내용 : 초과건수 ,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<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 (「 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」 별표

  • 10) > 종합검사 부문검사 준법성검사 평가성검사 180 일 (160 일 )

152 일 (132 일 )

90일

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

동 규정은 시행일 (5.13 일 )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됩니다 . 2.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1 개월로 확대 ( 규정 §8 의

  • 2)

( 현 행 )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1 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 하고 있습니다 .

( 개 선 ) 종합검사 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 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겠습니다 . 3. 경미한 위반행위에 ‘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’ 제도 도입 ( 규정 §23 의 2, 세칙 §50 의

  • 5)

( 현 행 )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 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.

「 검사ㆍ 제재 규정」 (§23 ① ) 상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,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,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

( 개 선 ) 법규 미숙지 ,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 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 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. <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 개요 ( 잠정 ) >

( 대상자 ) 금융회사 전 · 현직 임직원 중 제재수준 이 ‘ 주의 ’ 에 해당되는 자로서 법규 미숙지 , 단순과실 등으로 그 위법ㆍ 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

( 교육내용 ) 각 업권별 교육기관

에서 금융관련 법령 , 제재조치 사례 및 판례 , 기타 재발방지 방안 등 을 3 시간 이상 수강

금융연수원 , 금융투자교육원 , 보험연수원 등과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예정

( 교육이수 효과 ) 금융당국의 준법교육요구 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내 이수 시 제재면제효력 확정 , 미이수시 원조치 ( 주의 ) 효과 발생

  •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 와 금융의 경쟁 · 혁신 유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
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

‘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’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 개월 뒤 (11.14 일 ) 시행 할 예정입니다 . 4.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 확대 ( 세칙 §59 의

  • 2)

( 현 행 )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‘3 일 전 ’ 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 하였습니다 .

( 개 선 )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 하기 위해 ‘5 영업일 전 ’ 부터 안건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가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숙지 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 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을 반박 , 본인입장 을 적극 개진 가능 5.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 ( 세칙 §57)

( 현 행 ) 제재심 에는 제재대상자 본인 ( 금융회사 및 임직원 ) 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 ·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.

( 개 선 )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 · 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  •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 의 방어권이 강화 될 뿐만 아니라 ,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 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. 6.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( 세칙 §55 의
  • 2)

( 개 선 ) 제재과정 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 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 하겠습니다 .

국민권익위원회 과장 ( 서기관 ) 을 권익보호관 ( 상근 ) 으로 위촉

( 기대효과 ) 개인 · 중소형 금융회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< 권익보호관 제도 (‘18.1 월 ~) 개요 >

( 권익보호관 역할 ) 금융회사가 권익보호 신청시 금융회사 및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소명

을 청취 , 제재심에 배석하여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 · 진술

예 ) ‘ 제재대상 위법행위의 기초되는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음 ’ 또는 ‘ 위법행위 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’ 등

( 권익보호관 자격 ) 국민권익위원회 , 법원 , 검찰청 , 법률구조공단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자 등

( 권익보호 신청방법 ) 「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서」 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은 「 권익보호 신청서」 를 작성 ㆍ 서면 ( 이메일 포함 ) 을 통해 신청 가능

동 서식은 금감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 내 업무자료 / 공통자료에도 게시 7.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(세칙 §55)

( 개선 및 기대효과 )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 ·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직무윤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. ① 소비자 전문가 또한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

( 현행 ) 경제ㆍ 경영ㆍ 법학ㆍ 회계 전문가 위촉가능 → ( 개선 ) 소비자 전문가 추가 ② 제재절차 진행중

해당 안건 에 대해 자문 하는 등 직무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 하도록 함

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시부터 최종조치 완료시까지 8. 제재심 심의결과 신속 통보 ( 세칙 §58 의

  • 2)

( 개선 및 기대효과 ) 제재심 종료후 제재대상자 에게 심의결과 를 알려주도록 명문화 하여 제재대상자의 알권리 를 제도적 으로 보장 하겠습니다 .

규정 개정이전에도 실무적으로 제재심 종료후 심의결과를 알려주었음

  • 제재심 종료 후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결과 를 신속히 구두 로 알려 주겠습니다 . 나 .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9.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 ( 규정 §23, 26, 별표 2,3)

( 배 경 )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 · 부당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 ,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.

( 개 선 )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 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양정에 반영하여 과징금 · 과태료 감경

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.

① 위반행위 자체시정·치유 : 감경비율 확대(30%50%) ②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: 감경비율 확대(30%50%) ③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: 50%감면(신설)

  •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 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 · 개선 노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10.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( 세칙 별표
  • 9)

( 현 행 )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 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 과 관련 하여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.

( 개 선 )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 토록하기 위해 ‘ 정량적 기준

’ 등을 신설 하는 등 판단기준 을 구체화ㆍ 합리화 하였습니다 .

①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②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·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향후 계획

동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합니다 .

  • 다만 ,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 ( 규정 §14) 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
  •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( 규정 §23 의
  • 2) 는 6 개월 뒤 (11.14 일 ) 시행 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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