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·중소기업·소비자·근로자’ 보호·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-
더불어민주당 ( 이하 당 ) 과 정부
는 2020 년 5 월 15 일 ( 금 ) 아침 국회 의원 회관에서 당 ㆍ 정ㆍ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를 열고 「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」 을 발표했다 .
공정거래위원회 , 기획재정부 , 고용노동부 , 국토교통부 , 중소벤처기업부 , 금융위원회
- ‘ 코로나 19 ’ 로 인한 경제 · 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,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 을 강화 하고 민생 회복 을 지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였다 .
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 개 분야 · 28 개 과제 들로서 , ① ‘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’ 분야의 경우 ▲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, ▲ 가맹 ㆍ 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 개 과제 ② ‘ 중소기업 창업ㆍ 거래ㆍ 피해구제 기반 강화 ’ 분야의 경우 ▲ 창업보육 센터 입주대상 확대 , ▲ 하도급ㆍ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 개 과제 ③ ‘ 소비자 권익 보호 ’ 분야의 경우 ▲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, ▲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 개 과제 ④ ‘ 근로자 · 특고 권리 강화 ’ 분야의 경우 ▲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, ▲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 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.
정부는 조속한 ‘ 코로나 19 ’ 극복 및 민생회복 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.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
최근 ‘ 코로나 19 ’ 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 를 극복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.
-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·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 가 체감 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
이들에 대한 보호 · 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.
관련 보도 ▶ 코로나 19 자영업자 직격탄 확인 ... 90% “ 최근 한달 소득 줄었다 ” ( 뉴스 1, ’20.3.6.) :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코로나 19 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90% 에 달함 ▶ “ ○○ 택배 , 코로나 19 호황 누리면서 기사몫 수수료 깎아 ” ( 연합 , ’20.3.23.) : 택배사가 코로나 19 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도 택배기사 몫의 수수료를 깎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함
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·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 들이 ‘ 코로나 19 ’ 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 · 사회적 안전망 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.
- 가맹ㆍ 대리점주 , 중소납품업체 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, 불공정행위 는 민생회복에 걸림돌 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 할 필요가 있고 ,
-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, 창업 초기단계 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‘ 코로나 19 ’ 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 이 요구된다 .
- 팬데믹 ( 감염병 대유행 )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 - 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,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 는 코로나 19 이후 를 대비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.
이와 같은 ‘ 코로나 19 ’ 극복 지원의 시급성 을 고려할 때 ,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 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. Ⅱ 과제 내용 1 소상공인ㆍ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▶ 외식업 등 ‘ 코로나 19 ’ 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을 보호 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. ▶ ‘ 코로나 19 ’ 상황을 틈타 가맹 · 대리점주 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 늘어날 수 있어 , 이를 예방 하기 위한 수단 이 마련된다 . [1]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‘ 골목형 상점가 ’ 지정기준 마련 ( 중기부 )
- ‘ 음식점 밀집지역 ’ 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 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, 특성화시장 육성,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. [2]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( 중기부 )
-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,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 을 높일 계획이다 . [3]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( 중기부 )
-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
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 · 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 을 위반 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을 마련 한다 .
서점업 , 자판기운영업 , LPG 소매업 , 일부 식품업 ( 두부 , 고추장 , 간장 , 된장 등 ) [4] 가맹ㆍ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( 공정위 )
-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, 교육·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, 피자 , 커피 , 교육 , 세탁 , 이 ㆍ 미용 등 11 개 업종 으로 확대 · 세분화 할 예정이다 .
-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, 의류,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, 가구 , 가전 , 도서출판 , 보일러 등 6 개 업종 에 대해 추가 도입 할 예정이다 . [5]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( 공정위 )
- 합리적 창업지원 상담 ㆍ 교육 , 본사 - 점주 간 분쟁 · 갈등 완충 , 상생 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‘ 가맹종합지원센터 ’ 가 지정ㆍ 운영된다 . [6]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( 공정위 )
- 대리점법 위반행위 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 을 마련할 계획이다 . 2 중소기업 창업ㆍ 거래ㆍ 피해구제 기반 강화 ▶ ‘ 코로나 19 ’ 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ㆍ 벤처 창업기업 의 생존율 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. ▶ 하도급업체가 ‘ 코로나 19 ’ 發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· 납품대금 수급여건 이 개선된다 . ▶ ‘ 코로나 19 ’ 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 를 포함 ,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가 보다 엄격히 차단 된다 . [7]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( 중기부 )
-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, 경영ㆍ 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· 연구소 內 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이 ‘ 현행 창업 만 3 년 이내 ’ → ‘ 5 년
이내 (30% 범위내 ) 기업 ’ 으로 확대 된다 .
기업 생존율 : 1년차 65.0%, 2년차 52.8%, 3년차 42.5%, 4년차 35.6%, 5년차 29.2% (통계청 기업생멸통계, ’19.12월) → 창업 후 4~5년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[8] 하도급ㆍ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( 공정위ㆍ 중기부 )
-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, 그 조정협의 대상 을 전체 중견기업 ( 현행 : 매출액 3 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 ) 으로 확대 하고 , - 협의 요청 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( 현행 : 계약체결 이후 60 일 경과 )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. - 또한 ,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. [9]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( 공정위 )
-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고 ,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 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
해 주고 있다 .
피해액 전부 구제시 20% 이내 감경, 피해액 50% 이상 구제 시 10% 이내 감경 -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 하도록 하고 , 감경비율 도 현행 감경비율에 10%p 상향 할 계획이다 . [10]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( 중기부 )
-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, 조정사건을 ‘종료’ 처리하지 않고 일시 ‘ 중지 ’ 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.
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,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 발 생 [11]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( 공정위 )
- ‘ 코로나19’로 온라인 유통시장 이 급성장 하고 있으나, 오프라인ㆍ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. -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 를 효과적으로 규율 하기 위한 심사지침 을 마련 할 계획이다 . [12]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( 기재부 )
-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/F ( 관계부처·공공기관·업계 합동)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, 부당한 인사·경영 개입 등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 하는 제도·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·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. [13]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( 기재부 )
- 공공기관 등 발주처 가 용역근로자 를 교체 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 · 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사유 를 들어 , 계약상대방과 상호협의 를 거치도록 ‘ 용역계약일반조건 ’ 을 개선할 계획이다 . [14] 수ㆍ 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( 중기부 )
- 수ㆍ위탁거래에 있어,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 들을 구체화 하여 ‘수ㆍ위탁거래 공정화 지침’(’18.11월 제정)에 반영할 계획이다. [15]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( 중기부 )
-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 가 현재는 ‘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’ 으로 2회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2 회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. 3 소비자 권익 보호 ▶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데믹 (pandemic)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 - 사업자 간 분쟁 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기준 이 마련된다 . ▶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개선되고 , 소비자 정보제공 이 보다 강화된다 . ▶ 금융소비자 보호 가 강화되고 ,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(CCM) 이 보다 촉진된다 . [16]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( 공정위 )
- ‘ 코로나 19 ’ 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,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, 위약금 면제 및 조정 · 감경 기준 을 마련할 계획이다 . [17]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( 공정위 )
-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 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 을 합리화 하고 미비점 을 보완 할 계획이다 . [18] 출산ㆍ 보육 ,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( 공정위 )
-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,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(산후조리원)·보육(어린이집·유치원),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 할 예정이다 . [19]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( 공정위 )
- 인스타그램 ,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 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의 경우 , - 소비자 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 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‘ 추천 · 보증 등에 대한 표시 · 광고지침 ’ 을 개정 할 계획이다 . [20]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 대 판매원칙 구체화 ( 금융위 )
-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 대 판매원칙
을 모든 금융상품 에 원칙 적용 하고 , 관련 기준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.
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, 설명의무 준수,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광고 금지 [21]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( 금융위 )
-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, 내부통제절차 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. [22]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ㆍ 수용성 제고 ( 금융위 )
-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의 자격요건 을 신설 하고 , 조정당사자 의 위원회 출석ㆍ 항변권 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. 소 비자중심경영 (CCM) 도입 활성화 ( 공정위 )
- 시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, 우수기업 에 대한 포상 도 실시할 계획이다 . 4 근로자 · 특고 권리 강화 ▶ 코로나 19 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노무제공여건 이 개선된다 . ▶ 건설노동자 ,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 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. [24] 특수형태근로종사자 ( 특고 )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( 고용부 )
- ‘ 퀵기사 , 대리기사 , SW 개발자 ’ 직종에도 표준계약서 를 도입 하고 , ‘ 배달기사 , 보험설계사 ’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 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 할 방침이다 . - 아울러 ,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. [25]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( 고용부 )
-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 ( 현재 택배기사 등 9 개 직종 ) 에 ‘ 방문판매원 , 대여제품방문점검원 , 방문교사 , 가전제품설치기사 , 화물차주 ’ 등 5 개 직종을 추가 할 예정이다 . - 아울러 ,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. [26]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( 고용부 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 과 관련한 해설집 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ㆍ 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, -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 · 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. [27]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( 국토부 )
-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자 의 원 · 하청 , 자재 · 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을 확대
한다 .
5 천 → 3 천만원이상 계약 , 현장전속성 있는 자재 · 장비근로자 추가 등 [28]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( 고용부 )
- 대 ·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
이 산업단위·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-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.
둘 이상의 사업주(대ㆍ중소기업 간, 원ㆍ하청 간, 산업ㆍ 업종별 등)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(사업장별로 설치되는 사내복지기금과 구별 ) Ⅲ 향후 계획
정부는 조속한 ‘ 코로나 19 ’ 극복 및 민생회복 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.
- 아울러 ,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 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 하고 , 필요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.
【 붙임 1 】
과제별 추진일정
【 붙임 2 】
「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