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( 위원장 :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) 전체 회의를 개최 (‘20.5.15.) 하여 자산유동화법 , 서민금융법 , 신협법 등 3 개법령 137 건
의 규제 를 심의 하여 21 건을 개선
3 개 법령 총규제 134 건 + 자체발굴 3 건 등 137 건 심의 ◈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각각 추진하고 ,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정비해 나갈 계획 1 개요
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 하는 「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」 를 추진 중입니다 .
-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행정규칙 등 총 722 건 ( 행정규칙 675 건 , 건의과제 47 건 ) 의 규제를 검토하여 127 건
을 개 선 한 바 있습니다 .
행정규칙 109 건 (16.1%), 건의과제 18 건 (38.2%) 개선
- 금년부터는 법령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77 개 법령 ( 법률 35, 시행령 32, 시행규칙
- 10) 2,070 건 의 규제를 2 년에 걸쳐 전면 정비 할 계획입니 다 .
오늘 (‘20.5.15) 「 규제입증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」
는 그 첫 심의로 코로나 19 조기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, 혁신금융 및 서민 · 취약 계층 지원 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, 서민금융법 , 신협법 등 3 개 법령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.
[ 규제입증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개요 ]
( 일시 / 장소 ) `20.5.15.( 금 ) 14:00 ~ 15:30 /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
( 주요 참석자 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 위원장 ), 사무처장 , 기획조정관 , 민간위원 7 인 등
( 심의 대상 ) 국조실 등록 규제 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,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 하여 총 137 건 을 대상으로 선정
이와 관련 , 총 137
개 의 규제를 선행심의 ** (82 건 ) 및 심층심의 ** (55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 , 심층심의 대상 55 건 중 21 건 (38.2%) 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.
등록 134( 자산유동화 15, 서민금융 37, 신협 82)+ 발굴 3( 자산유동화 1, 신협
- 2) ** ( 선행심의 ) 소비자보호,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(심층심의)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< 분야별 심의결과 > 대상규제 ⇒ 선행 ⇒ 심층 개선 존치 개선율 등록 발굴 규제 제외 합계 137 건 134 건 3 건 82 건 55 건 21 건 12 건 22 건 38.2% 자산 유동화 16 건 15 건 1 건 8 건 8 건 6 건 2 건 - 75% 서민 금융 37 건 37 건 - 4 건 33 건 7 건 4 건 22 건
21.2% 신협 84 건 82 건 2 건 70 건 14 건 8 건 6 건 - 57.1%
서민금융법령의 경우 서민정책금융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규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조항 을 발굴하여 규제사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(규제제외과제 포함시 개선율 87.9%)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< 서민금융 분야 > 가 . 개선과제 주요 내용
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 [서민금융법 §40, §42, 시행령 §41]
- ( 현행 ) 금융회사는 휴면예금 ·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에 국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하며 , - 휴면예금 · 보험금 등을 진흥원에 출연시 원권리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하나 30 만원 이하
는 의무 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.
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체 건수 대비 30 만원 이하 건수 비중 : 95.7% ⇒ ( 개선 )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미거래 자산을 포괄
할 수 있도록 ‘ 휴면예금 ’ 용어를 ‘ 휴면금융자산 ’ 으로 변경 하고 ,
[ 현재 ] 예금 , 보험금 , 실기주과실 등 → [ 개선 ] 투자자예탁금 등으로 확대 - 원권리자 보호 강화 를 위해 통지의무 면제 기준을 강화 (30 만 원 → 10 만원 ) 하여 대고객 안내를 확대하겠습니다 .
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[ 서민금융법 §47 및 시행령 §42]
- ( 현행 ) 서민금융 보증재원 ( 부담금 ) 의 경우 상호금융 · 저축은행 업권 만 출연 중이며 , 출연기간도 한시적 (‘16 년 ~’20 년 ) 인 상황
입니다 .
출연종료시 ‘21 년 이후 서민금융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⇒ ( 개선 ) 출연대상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 로 확대
하고 , 출연기간도 상시화 하겠습니다 .
은행 , 보험사 ,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
휴면금융자산 통합 관리 [ 서민금융법 제 42 조 ]
- ( 현행 )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관리목적이 동일
함에도 구분 회계 에 따른 칸막이식 관리 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.
원본은 원권리자에게 반환 , 운영수익은 서민금융사업재원으로 활용 ⇒ ( 개선 )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구분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 하고 휴면금융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통합 관리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.
신용회복위원회 결산 [ 서민금융법 제 69 조 및 시행령 제 52 조 ]
- ( 현행 )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 을 금융위 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.
서민금융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자산관리공사 등의 결산은 제출의무만 규정 ⇒ ( 개선 )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 을 외부감사 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 하겠습니다 . 나 . 향후 계획
법률 개선과제는 ’20.3 분기까지 법률 개정 ( 안 ) 국회 제출 을 추진 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개정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. < 신용협동조합 분야 > (1) 기존 규제목록 ( 총 6 건 ) ◇ [1] 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[2]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소유 규제체계 정비 등 규제 개선 [1] 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(3 건 )
조합설립시 인적요건 기준 합리화 [ 신협법 제 8 조 , 시행령 제 11 조 ]
- ( 현행 ) 조합설립 인가요건 중 임직원 요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 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.
시행령 제 11 조 ( 인가의 세부요건 ) ① 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 ㆍ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. 1. 인력 가 . 생략 나 .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.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→ ( 감독규정 )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· 연수과정 이수자 ⇒ ( 개선 ) 전문교육 · 연수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기간 ( 예 :5 년 ) 이상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
하여 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.
(개정안) 시행령 §11①1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의 하위규정에 경력자 포함
저축은행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교육이수 外 관련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 인정 (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§14①)
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[ 신협법 제 17 조 ]
- ( 현행 ) 조합원 탈퇴 · 제명 등으로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할 경우 “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” 에만 탈퇴 · 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
합니다 .
조합의 재산이 조합의 채무보다 클 경우에는 출자금 전액 환급 → 자본이 일부 잠식되어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출자금이 전액 환급됨에 따라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⇒ ( 개선 ) 조합의 경영실적 을 출자금에 정확하게 반영 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 “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“ 에는 탈퇴 · 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 토록 개선
하겠습니다 .
이와 함께 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환급시점을 현행 “조합원 탈퇴 또는 제명시 즉시”에서 “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”토록 개선 [2]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 소유 규제체계 정비 (3 건 )
조합 임원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 [ 신협법 제 27 조의 2]
- ( 현행 ) 임원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물품제공 등 금지 및 선거운동 방법 ( 합동 연설회 등 ) 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. ⇒ ( 개선 )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을 호별 방문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를 금지 하는 규정을 추가 하겠습니다 .
타 상호금융업 관련 법령에서도 조합원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 행위 금지(농협법§50②, 수협법§53②, 산림조합법§40②, 새마을금고법§22②5호)
신협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규정 [ 신협법 제45조, 시행령 제18조]
- ( 현행 ) 신협법 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“ 조합 ” 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 하고 있으나 , - 시행령 (§18) 에서 조합 또는 ” 중앙회 ” 가 취득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
를 규정 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가 불명확한 상태 입니다 .
영업장 , 사택 , 기숙사 , 연수원 , 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⇒ ( 개선 )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를 법률에 규정 하여 위임의 근거 를 명확 히 하겠습니다 . (2) 신규 개선과제 ( 총 2 건 ) ◇ [1] 조합의 외국환업무 근거규정 , [2]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신규 개선과제 발굴
조합의 외국환업무 영위근거 규정 [ 신협법 제 39 조 ]
- ( 현행 ) 외 국환거래법령상 조합 및 중앙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
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 신협법에 근거규정 이 불명확했습니다 .
외국환거래규정 개정(‘18.7월) → 신협 등 상호금융은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(환전 등) 영위 가능(단, 해외송금 및 금전대차 중개는 제외) ⇒ ( 개선 )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근거 를 확실히 규정 하여 법적안정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.
조합의 신용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([현행] 내국환 → [개정]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)
신협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설 [ 신협법 제 45 조의 3]
- ( 현행 )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금융업권 의 경우 소비자 ( 차주 ) 가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
되어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.
예) 은행법 제20조의2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 ⇒ ( 개선 ) 신협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 을 규정 하여 소비자보호 의 실효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. 나 . 향후 계획
법 개정사항은 금년중 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 하고 , 법개정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금년중 개정 완료 및 시행 할 예정 입니다 . < 자산유동화 분야 >
자산유동화 분야는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(5.18 일 ) 이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