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손병두 부위원장은 5.18.( 월 ) 간담회를 개최하여 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」 에 대한 업계ㆍ 전문가 의견을 수렴
- 자산유동화시장의 리스크 관리 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, 기업 자금조달 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 ① ( 리스크 관리 강화 )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 (Risk Retention) 를 도입
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,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-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,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-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 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,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 ( 추가검토 후 방안 마련 ) ② (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)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, 다양한 구조로 ABS 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☞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(증권발행법인)의 70% 가 신규진입 가능 - ABS 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ㆍ 발행 절차를 간소화 ☞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 영업일 → 5 영업일 내외로 단축 예상 1. 회의 개요
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
」 관련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.
자본시장 혁신과제(18.11월) 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(19.1월)의 후속조치
- 업계 , 관계기관 ,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,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 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였습니다 . ◈ 일시 / 장소 : ’20.5.18.( 월 ) 10:00 ~ 11:00 / 금융위 대회의실 (16 층 ) ◈ 참석 : ( 금융위 ) 금융위 부위원장 , 자본시장정책관 ( 금감원 ) 부원장보 ( 금융업계 ) 증권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임원 ( 유관기관 ) 예탁원 , 금융연 , 자본연 , 법무법인 등 2. 부위원장 모두 발언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
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“ 현대금융의 꽃 ” 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,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 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. ① 우선 리스크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, -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 이 빠르게 확대
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,
2019 년 발행금액 : 비등록유동화 161 조원 , 등록유동화 52 조원 - 특히 부동산PF ABCP 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
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 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기초자산의 만기는 2~3년 이상인데, 만기 3개월~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② 기업 자금조달 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 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, -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,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.
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 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, ① 리스크 관리 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, -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
(Risk Retention) 를 도입하고 ,
자산보유자 등이 5%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 하게 하는 제도, 미국ㆍ일본ㆍEU 등 기채택 - 「 통합 정보시스템 」 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, 신용평가체계도 개선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. -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,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례
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 이 될 수 있으며 ,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 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.
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②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, -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 하여 창업ㆍ 혁신기업 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, -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
를 허용하고 , 다양한 자산 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 을 추진할 것이며 ,
예 :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-Seller 유동화 허용 - 등록ㆍ 발행절차를 단축 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 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.
아울러 , 코로나 19 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,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 하여 위기를 돌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. 3. 「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」 주요 내용 ☞ 상세 별첨 < 기 본 방 향 > 가 .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[1] 위험보유규제 도입
-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 (5% 수준 ) 하는 위험보유규제 (Risk Retention Rule)
를 도입 하되 ,
자산보 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 ( 부실자산 유동화 등 ) 방지장치로 미 , 일 , EU 등 旣 채택
-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 으로 설계 ① 하고 , 우량 자산 ② 은 규제 를 면제ㆍ 완화 할 계획입니다 .
① 위험보유 방식 ( 수직 , 수평 , 혼합 ) 을 다변화하고 , 제 3 자 위험보유 등 인정 ② 공적기관 보증증권 ( 주금공 보증 MBS, 신보 보증 P-CBO 등 ) 등은 규제면제 [2]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
- 이해상충 점검범위 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 ① 하고 ,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 ② 하도록 하는 한편 ,
① ( 現 ) 발행인 (SPC) → ( 改 ) 요청인ㆍ 주관사ㆍ 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예 : 부도율 등 추정시 쓰인 가정 , 민감도 분석 ,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
- 발행인이 아닌 제 3 자에 대한 평가 (Shadow Rating)
및 기초자료 생성ㆍ 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 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.
요청인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발행인 (SPC) 外 제 3 자 ( 자산보유자 , 신용 공여기관 등 ) 에 대한 내부적 평가 (Shadow Rating) 에도 행위규제 적용 [3] 「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」 구축
- 산재해 있던 발행ㆍ 공시ㆍ 유통ㆍ 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 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 행 개 선
등록 : 금감원 DART
비등록 : 예탁원 ( 발행정보 ), 금투협 ( 유통정보 ), 금감원 ( 신용평가정보 )
통합 정보시스템 ( 예탁원 ) - 등록 , 비등록 포괄 - 발행 , 유통 , 신용평가정보 통합 [4]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
-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
하는 한편 ,
예 : 실질 자금조달주체, 기초자산 원만기(사업스케쥴),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
- 등록유동화 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 하되 ,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,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
는 보완하겠습니다 .
예 : 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실적, 종전 유동화자산 풀(pool)과 신규 유동화자산 풀(pool)의 차이에 대한 설명 등 추가 [5]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
- 부동산 PF ABCP 등의 경우 , 단기로 자금을 조달 하여 차환 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 하 고 있는데 , Duration 을 일치 시키는 방향 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.
- 시장상황 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. 나 .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[1]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
- 일반법인 에 대한 신용도 요건 (BB 등급 ) 을 폐지 하여 혁신ㆍ 중소 기업 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,
-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ㆍ 지자체 ,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도 허용하겠습니다 . [2]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
- 무체재산권 ,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 을 정비
하고 ,
(現)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→ (改)유ㆍ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정의
-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-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 하겠습니다 . [3]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
-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 ① 하고 ,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 ② 도 추진하겠습니다 .
① 특허권,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 ②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시범사업 추진 [4] ABS 등록절차 간소화
-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
으로 개편하고 , 중복 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.
예 : SPC 의 유동화자산 반환 , SPC 의 담보권 설정 행위 등 [5]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
- 채권양도 특례 , 정보제공 특례 등 을 확대하고,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 ( 유한회사 ) ,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. 4. 기대효과 [1] ( 정보 투명성 )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
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-Stop 으로 검색ㆍ 활용 가능하고 ,
현재, 대부분의 비등록유동화(ABCP, AB전단채) 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◎ ABCP 주요정보 누락 현황 ( ’19.12 월간 , 예탁원 SEIBro 공개 기준 , 총 220 건 ) 기초자산 자산보유자 파생연계 신용보강 (신용보강증권 中) 시공사 (부동산 PF 中) 누락건 ( 누락율 ) 191 (86.8%) 124 (53.7%) 220 (100.0%) 8 ( 4.6%) 7 ( 28.0%) )
- 금융당국 역시 등록ㆍ 비등록 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 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 이 가능합니다 . ◎ 사례 : 신용파생계약이 결부된 해외정기예금 유동화 관련 (’18 년 ) - ( 현행 ) 소재국가, 예금통화 등 정보가 대부분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% 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판별이 불가 - ( 개선 ) 소재국가,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가능하 여 기초자산의 특정지역 편중도 ,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이 가능하며 , 파생상품연계정보 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용이 [2] ( 거래 건전성 ) 5% 위험보유규제 도입 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, 주간사 등 책임성
이 강화되고 ,
“ 자금조달자 - 투자자 유인일치 ” 로 부실자산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
-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 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. ◎ 사례 : 미국의 위험보유규제 도입 이후 시장활성화 사례 ① 금융위기 당시 ABS 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 (’07. 6,040 → ’08. 1,560 억 $) ② ’ 14 년 ,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 위기 로 급락 한 ABS 시장에 대한 투자 자 신뢰회복 에 기여했다는 평가 ③ 이후 ABS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< 美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> [3] ( 신용 평가 품질제고 ) 등급산출 관련 정보 , 가정 , 민감도 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 이 보다 객관적ㆍ 과학적 으로 이루어지고 ,
- 특히 ,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 과 최상의 가정 에 따른 신용등급 정보 를 취득
할 수 있어 시장상황 에 따른 나름의 판단 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 이 용이해집니다 .
민감도분석 예 : ㅇ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, 장기 대손상각률을 1~2%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[4] ( 혁신기업 지원 )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 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, 기초자산ㆍ 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,
- 법인 신용도 제한 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(증권발행법인)의 약 70.9% 가 신규진입 이 가능합니다 . ◎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(신평사 3사 평균, ’19.12월) 법인 신용등급 분포 ABS발행이 가능한 법인 (추정)
-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 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 채권 ,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
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(매출채권) Multi-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 (IP) 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[5] ( 자금조달 비용 경감 )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
하게 등록 유동화증권(ABS) 발행 이 가능하며 ,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 도 경감되며 ,
예 :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 영업일 → 5 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예상됨
- 특히,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 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5. 향후 계획
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「 자산유동화법 」 등 관련 법령 개정 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.
- 자산유동화법은 상반 기 내 입법 예고 를 추진할 계획이며 ,
- 하위규정 정비
,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 하여 정책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.
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하위규정 등은 법률개정 완료 후 정비 추진
「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」 중 일부 내용은 규제입증위원회(위원장 :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) 제2차 전체회의(’20.5.15.)를 거쳤음 < 별첨 1 > 부위원장 모두 발언 < 별첨 2 > 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