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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‘ 20.5.19 ( 화 ) 국무회의에서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개정안을 의결 → ’ 20.5.27 일 부터 시행 예정 -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」 의 세부 등록요건 등 을 정함 -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 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1 개

20.5.12 ( 화 ) 국무회의 에서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.

‘19.11 월 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」 제도의 국내 도입 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 되었으며 , (6 개월 경과 후 ’20.5.27. 시행 )

  •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. <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(Asia Region Fund Passport, ARFP) > ▶ ( 개요 )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 (passport) 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제도 - ’16.4 월 5 개국 이 양해각서 (MOC, Memorandum of Cooperation) 체결 - 양해각서 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, 회원국간 판매 ▶ ( 회원국 : 총 5 개국 ) 한국 , 호주 , 뉴질랜드 , 일본 , 태국 2 주요 내용 ◈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(패스포트 펀드)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「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」 에 따라 시행령에 정함 [1]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(§211 의 2 신설 )
  •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 자본ㆍ 운용자산 및 임원ㆍ 운용인력 요건

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.

( 자기자본 ) 미화 100 만달러 이상 / ( 운용자산 ) 미화 5 억달러 이상 ( 인력 ) 5 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 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

  •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,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

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 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.

투자대상자산 : 증권 , 통화 , 예금 , 금 예탁증서 , 단기금융상품 [2] 환 매연기 사유 추가 (§256 3 호 2 신설 ) 및 회계 감사 (§264 ① )

  •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% 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

하고 ,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 ** 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.

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 ( 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) 外 양해각서 (MOC) 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 ** 소규모 펀드 (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 등 ) 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 [3]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(§301 ⑤ㆍ⑥ 신설 )

  •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 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 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 됩니다 .

단 ,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 ( 은행 , 증권사 ) 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 3 향후 일정

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은 ’19.11 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과 함께 ‘20.5.27 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
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「 금융투자업규정 」 개정안도 ’20.5.27 일부터 시행 예정

  •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( 가이드라인 ) 및 등록 절차

ㆍ 서식 관련 금융 감독원의 안내자료 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.

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: 참고 참조 (p.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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