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다양한 위험을 종합 고려하는 「그룹위험 평가」 를 3분기중 처음 실시(모의평가) ◈ 금융그룹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「통합공시」 를 9월말 부터 실시 ◈ 6개 금융그룹 모두 「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」 를 3분기 까지 구축 예정 ◈ 「금융그룹감독법」 제정 추진 노력 지속 Ⅰ 개 요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은 ’20. 5. 19. ( 화 )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「 금융그룹감독협의체
」 를 개 최 하였습니다 .
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」 제17조에 따라 금융그룹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위 · 금감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(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)
오늘 회의에서는 「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
」 에서 발표한 금융그룹 ** 대상 ①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, ② 통합공시 도입 , ③ 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을 논의 하였고 ,
’20.2.24. 금융그룹 CEO 간담회(금융위원장 주재) 논의후 개정 모범규준(5.1.시행) 반영 ** 현재 교보, 미래에셋, 삼성, 한화, 현대차, DB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
- 최근 코로나 19 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각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등 을 점검 하였습니다 . <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개요 > ▣ 일시/장소 : 2020.5.19.(화) 15:00~16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▣ 참석자
- 금융위 : 금융위 부위원장 (주재), 금융산업국장, 자본시장정책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(간사) 등
- 금감원 : 전략·감독부원장보, 금융그룹감독실장, 권역별 담당 국장(보험, 자본시장, 여신금융) 등 ▣ 논의내용 : ①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(2.24.)」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②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Ⅱ 부위원장(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의장) 발언 요지
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제도개선 사항 들을 조속히 안착 시키고 법제화 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을 강조하면서 ,
- 금융그룹 감독 관련 부서 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 하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의 개최 의미 를 설명하였습니다 .
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,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.
- 비지주금융그룹 의 경우 ,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 할 수 있으므로 , - 실물경제의 위축 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 을 면밀히 점검하여 ,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.
또한 금년 IMF 의 한국 「 금융부문평가 (FSAP) 」 결과 와 관련하여
- IMF 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 의 효과적 그룹 감독 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하면서 , - ’14 년 평가 에 이어 IMF가 우리 나라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 을 다시 한 번 언급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.
- 이 에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 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 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.
마지막으로 2 월 24 일 발표한 「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 의 시행 과 관련하여 ,
- 그룹위험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 이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 을 위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 하고 , - 9 월부터 시행 되는 금융그룹 통합 공시 와 하반기 부터 새로 도입 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 의 내실있는 운영 을 위해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. Ⅲ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.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: 그룹위험 평가 도입
현행 전이 위험 평가 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 하여 ,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‘ 그룹위험 평가 ’ ( 단일 평가체계 ) 를 금년중 도입 할 계획입니다 . ( ☞ 참고
- 1)
- 평가지표,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,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 확정 후 ,
-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6개 금융그룹 대상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3 분기 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.
모범규준 하에서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 에 활용하고 ,
예)금융그룹이 위기상황별 대응능력 등을 자체평가(주기적 stress test 실시 등)
-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 는 법 제정 이후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. 2. 금융그룹 통합공시 시행
개별 금융회사 공시 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 의 위험 요인ㆍ 관리현황 등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 하게 제공 하기 위해 시행 하기로 한 ‘ 금융그룹 통합공시 방안 ’ (2.24일 발표)의 세부기준을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.
6 개 금융그룹들은 금년 9 월에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 할 예정으로 ,
- 금융그룹의 소유ㆍ 지배 구조 , 내부통제ㆍ 위험관리체계 , 재무 건전성 , 내부거래 등 8 개 부문ㆍ 25 개 항목 ( ☞ 참고 2,
- 3) 을 대표회사가 취합ㆍ 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 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며 ,
- 분기 공시 ( 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) 및 연간 공시 ( 분기말 종료후 5 개월 15 일내 ) 를 각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.
9월 최초 공시에는 `19년말 기준 연간공시, `20.1분기ㆍ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되며,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 실시 예정 3.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
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 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금년 하반기 중 구축 할 계획이며 , ( ☞ 참고
- 4)
- 현재 6 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‘ 금융그룹 내부통제 협의회
’ 구축 및 ’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’ 마련을 3 분기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.
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, 주요활동 공유 등 담당
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금년에 원활히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
-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 , 실무진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공유 등 을 적극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. Ⅳ 입법 추진 노력
정부는 20 대 국회 논의 동향
등에 따라 , 21 대 국회 에서도 관련 입법안 이 조속히 마련되어 논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
20 대 국회에 박선숙 ( ’18.6.29.발의 ) · 이학영 의원 案 (’18. 11. 16. 발의 ) 2 개 법안 계류 중
- 주요 국정과제 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
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.
IMF 금년 금융부문평가 (FSAP) 결과에서 非 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 < 금융 용어 설명 >
금융그 룹 감독대상 : 여 수신 · 보험 · 금투업 중 2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 ( 단 ,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)
現 감독대상 : 교보 , 미래에셋 , 삼성 , 한화 , 현대차 , DB 6 개 금융그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