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 는 5 월 20 일 제 10 차 회의에서 ,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㈜ 에스엘 등 2 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,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.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舊 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」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. ( 붙임 ) 조사 ·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