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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.1 일 ( 월 )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( 이하 ‘ P2P 금융업 ’ )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• 금융당국은 P2P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 · 응답을 진행할 예정 •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 [ 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

]

p2p@fss.or.kr 로 성명 , 소속 , 휴대폰 연락처 송부 1 설명회 개요

( 배경 ) 금융위 · 금감원은 P2P 금융업법 시행 (‘20.8.27.) 을 앞두고 P2P 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 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

( 일시 ) ’20.6.1( 월 ) (1 회차 ) 14:00 ~ 15:00, (2 회차 ) 15:30 ~ 16:30

(1 회차 )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기신청한 회사 (2 회차 )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 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

( 장소 ) 은행연합회 2 층 국제회의실 ( 서울시 중구 소재 )

( 신청방법 ) 2 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’20.5.28( 목 ) 까지 성명 , 소속 ( 회사명 등 ) , 휴대폰 연락처를 p2p@fss.or.kr 로 송부

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(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,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) 「 P2P 금융업 등록설명회 」 개요 ● ( 금융위 · 금감원 ) P2P 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● (P2P 협회 추진단 ) P2P 협회의 역할 ,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소개 등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 회차 2 회차 14:00 ~ 14:05 - 인사말 및 설명회 소개 윤병원 금융혁신과장 - 15:30 ~ 15:35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 14:05 ~ 14:30 15:35 ~ 16:00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금감원 14:30 ~ 14:50 16:00 ~ 16:20 질의 · 응답 금융위 · 금감원 14:50 ~ 15:00 16:20 ~ 16:30 P2P 협회 소개 P2P 협회 추진단 3 향후 계획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은 법제처 협의 등 절 차를 거쳐 법 시행일 (’20.8.27) 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 할 계획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 금 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 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 며 , 등록심사가 완료 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가능

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’21.8.26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한편 , 금감원은 ‘20.4 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 으로 P2P 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

  • 설문조사 결과

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 를 위해 폐업 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 할 계획

“( 붙임 )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 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” 참고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 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<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 금융업 전환 등록 설문조사 개요 >

조사대상 : ’20.4 월 현재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 개사

회신업체수 : 138 개사 ( 전체 회사의 56.8%)

조사방법 : 금융감독원 - 금융회사간 연계 전산망 , 이메일 ,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 양식을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

조사기준일 : ‘20.4 월

조사항목 : P2P 금융업 등록희망 여부 , 등록신청 일정 등

동 설문조사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P2P 등록 업체 수 및 일정은 등록절차 진행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변동가능 [1] ( 등록희망 여부 ) 전체 연계대부업자 (243 개사 ) 중 46.5% 에 해당하는 113 개사 가 P2P 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 P2P 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 구 분 회신 미회신 합 계 등록희망 등록미희망 미응답 회사수 113 (46.5%) 17 (7.0%) 8 (3.3%) 105 (43.2%) 243 (100%) [2] ( 등록신청 일정 ) 등록희망 업체 (113 개사 ) 중 13 개사 (11.5%) 가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며 , 42 개사 (37.2%) 가 법 시행 후 3 개월 이내 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

  • 법 시행 후 3 ~ 6 개월 (’21.2월)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23 개사 이고 , 6~9 개월 (’21.5 월 ) 이내 16 개사 , 9~12 개월 (’21.8.26 일 ) 이내 19 개사 P2P 금융업 등록신청 희망 시기 구분 법 시행 직후 ’20.8.27~ ’20.11월중 ’20.12월~ ‘21.2월중 ’21.3월~ ’21.5월중 ’21.6월~ ’21.8.26.중 합계 회사수 13 42 23 16 19 113 (11.5%) (37.2%) (20.4%) (14.2%) (16.7%) (10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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