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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연락처 02-2100-2951 ◈ 금융위원회 ( 은성수 위원장 ) 는 5 월 27 일 정례회의를 통해 4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→ '19.4.1. 제도 시행 이후 총 106 건 지정

  •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간 연장 (2 건 ) 및 지정내용 변경 요청 (1 건 ) 도 함께 심사 ◈ 한편 ,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을 위한 실험의 장 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,
  • 1 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을 위한 정책 방향 을 함께 제시 1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

[ 별첨 ] ‘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’ 참고

모처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샌드박스 심사 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.

  • 그동안 코로나 -19 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서면 심사

를 통해 혁신의 노력 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 사드립니다 .

( 서면 심사 ) 2 차 혁신위 (3.18.) : 7 건 지정 , 3 차 혁신위 (4.1.) : 9 건 지정

지난 4 월 1 일자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 년 이 되었습니다 .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, 우리 금융산업 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.

  • 먼저 , 금융서비스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방향 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금융생활에 보탬 이 되고 있으며 ,
  • 또한 , 통신 · 유통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과 같이 소상공인 자금공급 방식 에도 새로운 시도 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.
  • 아울러 , 금융회사 · 핀테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.

그러나 ,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는 ‘ 디지털 , 혁신 ’ 의 핵심키워드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 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.

  • 이에 대통령께서도 말씀

하셨듯 ,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‘ 디지털 뉴딜 ’ 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.

(5.10. 취임 3 주년 특별연설 )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.

  • 금융 역시 새롭게 개편될 산업지형 에 대응하여야 하며 ,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 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.

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,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 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. ① 첫째 ,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 를 통해 빅데이터 , 인공지능 등 4 차산업 신기술 테스트 에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. ② 둘째 ,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,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 대면 · 디지털 서비스 의 경우 ,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 용성 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 을 조속히 마련 · 추진하겠습니다 . ③ 셋째 , 핀테크 · 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 도 추진하겠습니다 . ④ 넷째 , 필요 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 하여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 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. 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, 해외진출 등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.

인류는 위기시 마다 새로운 도약 을 준비해 왔습니다 .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금 어디선가 혁신의 토양이 싹트고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.

  • 혁신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 을 개척하는 것인 만큼 민간과 세심하게 소통 하되 , 추진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.
  •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. 2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[1]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SK 텔레콤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고객이 금융거래시 ‘ 이니셜 (initial)

’ 에 발급 ·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 ( 신분증진위확인 증명 , 계좌확인증명 정보 ) 를 제시하여 간편하게 비대면 으로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.

initial : SKT 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 [ 특례내용 ]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, 전자금융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
  •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나 접근매체 발급 시 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나 ,

「 비 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 → 금융이용자가 ①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를 ‘ 이니셜 ’ 에 발급 · 저장 한 후 , ② 실명확인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회사 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 를 제시 하는 경우 , ③ 비대면 실명확인 을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효과 ]

  • 비대면 금융거래 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 화 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일정 ]
  • 21 년 6 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. [2]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( 저축은행중앙회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1 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 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 을 통해 등록 ·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 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 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. [ 특례내용 ]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
  •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나 ,

「 비 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 → 금융이용자가 ①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 확인 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 를 등록 · 저장 한 후 , ②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등록된 고객 실명확인 정보 를 제출하여 , ③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효과 ]

  •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 화 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일정 ]
  • 20 년 12 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. [3]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DGB 대구은행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  •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하여 실명확인 절차 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. [ 특례내용 ]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
  •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는 바 ,

「 비 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 →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 하는 안면인식기술

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
영상통화 :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: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( 눈 사이 간격 등 ) 등을 대조하여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 [ 기대효과 ]

  •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이나 ,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 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증진됩 니다 . [ 향후일정 ] ‘ 21 년 5 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.

[1] ~[3] 안건 ( 비대면 실명확인 )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(5.26.) 논의사항

( 혁신위 위원 )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가 축적 되고 있는 만큼 , 테스트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 을 검토할 필요

( 금융위원장 )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으며 ,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-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,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 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고민 · 검토 해 나가겠음 [4]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(KB 손해보험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
  •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

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** 방식과 달리 ,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입니다 .

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, 재난배상책임보험 , 화재배상책임보험 ,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,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**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[ 특례내용 ] 보험업법 제 97 조제 1 항

  •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,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 되나 , → 법인 등 소속 직원 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 을 법인 ·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효과 ]
  •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

되고 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프로세스 단축 (10 단계 → 4 단계 ), 소요시간 단축 (3~5 일 → 10~20 분 ) [ 향후일정 ]

  • 20 년 11 월 신규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.

[4] 안건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(5.26.) 논의사항

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의 경우 ,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개방 하는 공공데이터 를 기반으로 승강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산정하는 사례로 , 이와 같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심사 [1], [2]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( 빅밸류 , 공감랩 ) [ 서비스 개요 ]

  • ( 주요내용 ) 공시지가 ,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 · 머 신러닝 기술 을 활용하여 50 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 가 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「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」 제 18 조의 2 에서 정하는 방식

이외의 방법으로 50 세대 미만 아파트 담보가격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
국세청 기준시가 ,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, 한국감정원 가격 , KB 부동산시세

부가조건 주요내용

공개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세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은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*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(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‘19.6.5.)

모델의 통계 적합도가 상당수준 이상이 됨을 확인 후 활용기준을 설정한 은행에 대해서 서비스 제 공 [ 연장내용 ]

  • 빅밸류 · 공감랩은 소비자 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하여 「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」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(’19.6.12.) 받았으나 , 지정기간 만료시점

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.

당초 지정기간 : 2019 년 6 월 12 일 ~ 2020 년 6 월 11 일 →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 하고 , 새로운 평가 방식을 은행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은행 내부 검토 , 테스트 등을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 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 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 하여 혁신 금융서 비스 지정기간을 1 년 연장

하였습니다 .

연장된 지정기간 : 2020 년 6 월 12 일 ~ 2021 년 6 월 11 일 [3]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( 신한카드 ) [ 서비스 개요 ]

  • ( 주요내용 ) 신한카드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서비스에 가입 후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송금하면 , 수취인은 금액을 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카드이용대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 입니다 .
  • ( 특례내용 ) ①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,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없이 도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

하였습니다 .

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,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5 항

부가조건 주요내용

송금 한도 : 1 회 10 만원 , 1 일 20 만원 , 월 100 만원

FDS를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불법현금융통 등 적발시 관련 당국에 보고 [ 변경내용 ]

  • 신한카드는 송금 횟수 제한 을 조건으로 「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」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여 지정 (’19.4.17.) 받았으나 ,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횟수 제한 해제를 요청 하였습니다 . → 동 서비스의 경우 일일 및 월간 송금액 한도가 제한 ( 각각 20 만원 , 100 만원 ) 되어 있고 , 고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액 다건 송금 을 위한 횟수 제한 완화 수요가 많았으며 ,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고 등 발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 하여 서비스의 확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인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.

「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」 이용현황

회원수 : (’19.10.) 43,316 명 → (’20.4.) 159,011 명

월 송금금액 : (’19.10.) 6.4 억원 → (’20.4.) 27 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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