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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 ( 연매출액 3억원 이하 ) 이 주말 ( 토 · 일요일 ) 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 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 하였습니다 . ◈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 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1 추진 배경

카드사는 연매출 5 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(전체의 83.2 %) 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 영업일 내

카드매출대금을 지급 하고 있으나 ,

18.8.22. 발표 ( 관계부처 합동 「소상공인· 자영업자 지원대책」 ), ’18.9.17. 시행

연매출 5 억원 초과 신용카드가맹점은 [결제일+3영업일] 내 지급중이나 , 코로나 19 로 인한 가맹점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[ 결제일 +2 영업일 ] 내 지급중

  • 주말 , 공 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 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.

다만 , 일부 은행은 해당은행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에 한하여 목 , 금요일에 결제한 카드대금 일부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음

【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】

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 · 공휴일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 를 위해

카드결제 승인일부터 카드매출대금 지급일까지 최대 4 일 소요

  •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 ( 사실상 매출채권 담보 ) 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.

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

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습니다 .

  •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,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 함으로써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 하려는 정책방향 과 맞지 않아 이를 금지해온 것입니다 .

15 년 금융위 법령해석 당시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을 [ 결제일 +4 영업일 ] 내 지급 2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운영방안

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노력 한 결과 영세가맹점에 대하여는 카드 결제 후 2 영업일 내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.

다만 , 주말 운영자금 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들의 애로 를 해소 하기 위해

  • 이번에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 하여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

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 (’20.6.3.) 하였습니다 .

2020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(’20 .2.20.)」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(’20 .3.2.)」 에서 허용방침 발표

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 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 으로 신청 하여 주말 중 지급 받고

  • 다음 주 화요일 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 대금 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 하여 자동 상환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.

금번 법령해석 변경 을 통해 ,

  •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 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 .

다만 , 카드사는 가맹점 대상 주말 대출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.

  • ( 대상 )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( 연매출액 3억원 이하)

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음(각 카드사별로 세부 심사기준 마련)

  • ( 대출 가능일 ) 카드사 비영업일 인 주말 ( 토 · 일요일 ) 에만 취급 가능
  • ( 대출한도 )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

① 가맹점이 주말 중 과도한 대출로 이후 카드매출대금(현금) 유입이 없어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방지 ②카드매출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주말 대출금이 차주 화요일까지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 방지

  • ( 대출금리 )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
  • ( 신용 영향 최소화 등 가맹점 보호조치 )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,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

금번 주말대출허용 을 통해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,

  • 카드사 도 카드론 ,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 하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 ·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
금융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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