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 는 6 월 3 일 제 11 차 회의에서 ,직무제한 위반 등 舊 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」 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. ( 붙임 ) 조사 ·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