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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“ 온투법 ”) 의 시행 (’20.8.27.) 을 앞두고 P2P 대출의 연체율 증가

, 일부 업체의 불건전ㆍ 불법영업행위 사례 ** 등을 고려하여 P2P 투자시 신중 을 기할 필요

(’17 말 ) 5.5% → (’18 말 ) 10.9% → (’19 말 ) 11.4% → (6.3 일 ) 16.6% ** ①허위상품ㆍ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 ②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⇒ 투자자들은 P2P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ㆍ 고수익 상 품 인 점을 인식하여 ,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 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◈ 특히, P2P 투자상품 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*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음 *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,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, 원리금 상환 계획 등 ⇒온투법(8.27 시행예정)은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

를 마련 하고 있는 바 ,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동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할 것을 권장 *P2P업체정보ㆍ투자상품 정보제공, 고위험상품 취급제한,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등 ☞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제공 을 요구 하여 ,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 ◈ 아울러,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ㆍ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 를 실시하는 P2P 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 ⇒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,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ㆍ 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임 1 배

온투법 시행 (’20.8.27) 을 앞두고 P2P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, 일부 P2P 업체들은 고수익ㆍ 높은 리워드 등 을 내세 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.

온투법 은 P2P 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 자자보호장치

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.

P2P 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,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, 손 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, 투자자 유형별 · 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ο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,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 하여 투자를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기존 P2P 업체는 법 시행 후 1 년간의 등록 유예기간 (~’21.8.26) 을 이용하여 , 온 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·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 성

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 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 하고 , 사기·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는 수사기관 통보· 고발 등 엄중히 조치 할 계획입니다 .

특히 ,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 업체 들에 대 해 검사 역량을 집중 하고 ,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 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 예정 2 P2P 업 현황

대출잔액 · 연체율은 P2P 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(141 개사 , 사기 · 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 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)

20 .6.3 일 현재 P2P 대출 잔액 은 2.3 조원 규모로 ’19 년말 이후 소폭 감소 하는 한편 ,

(’17 말 ) 0.8 조원 → (’18 말 ) 1.6 조원 → (’19 말 ) 2.4 조원 → (6.3 일 ) 2.3 조원 ο 연체율 (30 일 이상 ) 은 16.6% 수준으로 ’17 년 이후 계속 상승

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’19 년말 이후 큰 폭 (+5.2%p) 상승 하였습니다 .

(’17 말 )5.5% → (’18 말 )10.9% → (’19 말 )11.4% → (’20.3 말 )15.8% → (6.3 일 ) 16.6% < P2P 업체 현황 > 구 분 ’17 년말 ’18 년말 ’19 년말 ’20 년 3 월말 6.3. P2P 업체수 ( 개 ) 183 205 237 240 241 누적대출액 ( 억원 ) 16,820 47,660 86,506 95,984 103,251 대출 잔액 ( 억원 ) 7,532 16,439 23,825 23,819 23,292 연체율 (%) 5.5 10.9 11.4 15.8 16.6 3 P2P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[1] P2P 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

  • 대출규모 ·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, 허위로 공시 하는 P2P 업체 를 유의 하여야 합니다 .
  •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, 담보물 소유권 정 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 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 양 하시기 바랍니다 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· (P2P 업체정보 공시 ) 영업현황 ( 연계대출규모 , 연체율 등 ) 자체공시 의무 , 경영상황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( 부실채권 매각 , 연체율 15% 초과 , 금융사고 발생 ) 공 시 · ( 투 자상품정보 제공 )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규정 , 상품의 내용 ·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 의무화 [2] 연체·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

  •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

,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 자산 담보상품 **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.

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 ·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** 가상통화 , 파생상품 , 부실 · 연체채권 ,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·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 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· 금리· 금액을 일 치 ·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· 연계대출 제한 , 연 체·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 ( 대부업자 ) 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[3] 손실보전행위 ,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

  • 투자자 손실보전 ,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 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 이 있습니 다 .
  • 높은 수익률· 리워드 는 차입자의 이 자율로 전 가되어 , 「 대부업법 」 의 최고금리 ( 연 24%) 규정을 위 반 한 불 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이 있습니 다 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·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·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( 협회 기준 ) 에 벗어나는 금전· 물품·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[4]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

  •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P2P 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 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 하거나 , P2P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로 대규모 사기· 횡령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· P2P 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% 이내 또는 70 억원 중 작 은값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( 단 , 연계대출잔액 300 억원 미만인 경우 , 21 억원 한도 ) [5]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

  • 기존 P2P 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(~ ’ 21.8.26) 동안 특별한 사유없 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 는 온투업법을 회피하 여 불법·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하고 투자자피해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.

유예기간 이후에는 P2P 연계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어 영업 불가

  •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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