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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정부는 각계 전문가 ,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상 인증 · 신원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를 위해 T/F 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의 새로운 규율체계 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. ◈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/F 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. 1. 추진 배경

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 등은 인터넷 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·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를 보편화 하였으며 ,

  • 대면 거래 에서도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 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.
  • 코로나 19 위기 에 따른 재택근무 , 업무의 비대면화 등의 경향은 전자금융거래 의 디지털 · 비대면화 를 더욱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.

이에 더해 ,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 하는 「 전자서명법 」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 (’20.5.20.) 하여 간편비밀번호 , 지문 · 홍채 등을 활용한 생 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 이 기대되며 ,

  • 국제적 으로도 전자서명 · 인증 관련 법제도 를 정비중

입니다 .

예 ) 유럽연합 은 「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( eIDAS ) 을 제정(‘14년)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인증 기술을 포용

금융위원회도 편리 하면서도 안전 한 다양한 인증 · 신원확인 수단이 경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을 해 왔습니다 . ① (‘10.6 월 )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 ( 「 전자금융감독규정 」 개정 ) ② (’15.3 월 )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한 인증 방법 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( 「 전자금융감독규정 」 개정 ) ③ (’15.12 월 ) 대면 확인이 원칙이었던 실명확인 을 비대면 방식

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( 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」 마련 )

비대면 실명확인 시 아래 5 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 개 이상을 중첩 하여 적용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, ② 영상통화 ,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,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, ⑤ 기타 ① ~ ④ 에 준하는 방식 ( 생체인증 등 )

그러나 ,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 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가 있으며 ,

  • 오프라인 · 대면 확인을 전제 로 하는 신원확인 도 ① 전자적 장치 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, ② 디지털 신기술 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 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.

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인증 · 신원확인 관련 규제 에 대해 특례를 부여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중

이며 ,

  •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 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.

( 참고 )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 인증 · 신원확인 방식 ( 총 14 건 ) ① 신분증 없이 은행에 내방시 ①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,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, ③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 ( 중소기업은행 ) ② 분산 ID 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( 아이콘루프 , 파운트 , SKT) ③ 안면인식기술 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( 영상통화 대체 ) 로 활용하는 서비스 ( 한화투자증권 , KB 증권 , DGB대구은행 ) ④ 안면인식 결제 (FacePay) 를 위해 접근매체인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하여 카드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확인 절차 를 거치는 서비스 ( 신한카드 ) ⑤ ARS· 전자서명 등을 대신하여 SMS/1 원송금 /USIM 등을 활용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( 페이플 , 세틀뱅크 , 쿠팡 , 삼성카드 / 케이에스넷 / 엘핀 )

( 참고 )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(5.26.) 논의사항 ㆍ ( 혁신위 위원 )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가 축적 되고 있는 만큼 , 테스트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 을 검토할 필요 ㆍ ( 금융위원장 )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으며 ,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-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,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 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고민 · 검토 해 나가겠음

한편 ,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 을 안전 하게 관리 하여야 하므로 , 인증 에도 편리성 과 보안성 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  • 이러한 환경적 · 제도적 변화를 반영 하여 인증 · 신원확인 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 을 위해 , T/F 를 구성 ·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. 2. 회의 개요

금융위원회는 ’20.6.8.( 월 ) 14:00 「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제도혁신 T/F 」 1 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. < 「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제도혁신 T/F 」 1 차 회의 개요 > ο 일시 · 장소 : ’20.6.8.( 월 ) 14:00, 정부서울청사 10 층 회의실 ο 참석자 - ( 정부 )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, 전자금융과장 , 은행과 · 금융정보분석원 - ( 외부 전문가 ) 학계 ( 최경진 교수 , 한호현 교수 ) , 법조계 ( 정성구 변호사 ) - ( 업계 전문가 ) 금융업계 ( 국민 · 신한은행 , 현대카드 등 ) , 핀테크 · 빅테크 ·ICT 업계 ( 네이버파이낸셜 · 카카오페이 · 비바리퍼블리카 · 레이니스트 등 ) DID 컨소시엄 (3 개 ) 등 - ( 유관기관 ) 금융감독원 , 금융보안원 , 금융결제원

T/F 에서는 인증 · 신원확인 분야의 ① 기술중립성 , ② 독자적 산업 육성 , ③ 금융안정 이라는 3 가지 정책방향 하에 ,

  •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ㆍ 안전성ㆍ 보안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 이 개발 ·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 · 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 하고
  • 전자 금융거래 의 중요도 · 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 하는 신원확인방식 을 구축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과 실효성 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.

다음 회의부터 세부 검토과제 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. 3. 향후 계획

7 월까지 T/F 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한 후 ,

  •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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