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(8.5 일 )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’ 20.6.10 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1 추진 배경
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 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, 통신 ,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 의 융합과 활용 이 중요 합니다 .
개정 신용정보법 ( ’20.8.5 시행 ) 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
한 익명 ·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하고 ,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 ( 가명정보 ) 결합 을 허용 하였습니다 .
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,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( 상업적 목적 포함 ) , 연구 ( 산업적 연구 포함 ) ,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
- 데이터전문기관 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 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며 , 익명정보 의 익명처리 적정성 을 평가
합니다 .
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 →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(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)
이에 ,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‘ 데이터전문기관 ’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 을 받을 예정입니다 . <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주요내용 >
- ( 기간 ) ’ 20.6.10일(수) ~ 6.24일(수)
- ( 대상 )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 ( 공공적 성격 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·지정하고,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으로 확대)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
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, 사전접수 · 심사 , 접수· 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.
개정 신정법 시행 전까지 사전접수· 심사 절차 운영 ( 법 시행후 신속히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) ,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시 접수· 심사 절차 운영예정 ① ( 공고 ) 데이터전문기관 의 신속한 지정 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 를 실시 합니다 . (6.10 일 ) ② ( 사전접수 ) 사전심사 신청서 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 에 사전심사 를 신청 합니다 .
지정신청 사전접수 기간 : ’20.6.10 일 ( 수 ) ~ 6.24 일 ( 수 ) ③ ( 사전심사 )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 하는지 심사 합니다 . (~7 월 ) ④ ( 접수 )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 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 에 본 심사 를 다시 신청 합니다 . (8.5 일 ~)
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fast track 적용 ⑤ ( 심사 ) 금감원 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 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 여부를 심사 합니다 .
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 ⑥ ( 지정 )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. (8 월중 ) 3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
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, 물적 , 관리체계 요건 을 심사할 예정
입니다 .
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 (’20.3.31. ~ 5.11.) , 감독규정 개정안 (’6.3.~6.23.) 입법예고 요 건 내 용 기본요건 「 민법 」 제 32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
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,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으로 확대 인력 · 조직 ① 8 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,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② 임원 이 최근 개보법 , 신정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시설· 설비 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· 정보통신설비 , 보안체계 등 구비 ② 업무공간 , 사무장비 ,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재정능력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의 비율이 200% 이내 등 관리체계 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②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 등
요건 세부사항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참고 4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방향 [1] ( 데이터 결합 )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 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 된 결합절차 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. - 특히 ,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 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
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.
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,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, 결합 관련 사항 기록·· 관리 및 금융위 에 정기적 보고 , 주기적 취약점 분석 · 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< 데이터 결합 절차 ( 상세절차 참고
- 2) >
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[2] (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) 객관적 이고 효율적 인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합니다 . <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> 5 향후 계획 [1] 지정 사전신청 접수 : ’20.6.10 일 ( 수 ) ~ 6.24 일 ( 수 ) [2] 사전심사 : ~ 7 월중 [3] 사전심사 통과자 등 지정신청 접수 : 8.5 일 ( 수 ) ~ [4]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: 8 월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