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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‘ 재보험업 ’ 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 하는 제도개편방향 논의

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 하고 , 자본금요건을 완화 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

금융위원회는 6 월 11 일 ( 목 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」5 차 회의 를 개최 하여

  • 「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」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. < 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」5 차 회의 개요 > · 일시 / 장소 : 2020.6.11( 목 ), 11:00~12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· 참석기관 : 금융위원회 ( 부위원장 주재 ) , 금융감독원 ( 부원장보 ) , 예금보험공사 , 보험개발원 , 회계기준원 , KDI, 금융연구원 , 보험연구원 , 자본시장연구원 , 생보협회 , 손보협회 , 보험분야 전문가 1 제도개편 검토배경

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

으로 분류 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,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 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 하고 있습니다 .

種目 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,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임

  •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가 있을 뿐만 아니라
  •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:1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는 상황입니다 .

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되므로 모집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

또한 , 보험업법 (§4② ) 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.

  •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 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,
  • ( 재 ) 보험의 경우 허가 이후 일정기간 ( 예 :6 개월 ) 영업행위 를 하지 않더라도 ( 재 ) 보험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.

생명보험사 중 S 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재보험 ( 손해보험업 ) 라이센스를 보유 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없음

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 , 재보험업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‘ 재보험업 개편 방향 ’ 에 대해 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」 에서 논의한 후 관련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. < 현행 재보험 제도현황 >

손해보험업의 한 種目

  •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별도의 業 으로 규정하지 않고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 으로 분류 하여 관리 - 허가요건 , 영업행위규제 등에 있어 사실상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율

미국 ,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하여 영업행위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

재보험 허가간주

  • 생명보험업 or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-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

미국 ,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토 후 허가가 이루어짐

세분화된 재보험종목의 不在

  • 생보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은 재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종목의 세분화가 안됨

다만 생보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생보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. 미국 등은 생보재보험 등으로 구분 <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> 2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[1] ( 손해 ) 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구분

  •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業 으로 분리

하고 ,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,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 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 하겠습니다 .

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· 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임 -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, 영업행위 등 條文別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.

6 월부터 금감원 , 협회 , 재보험사 등과 ‘ 재보험업 실무 TF’ 구성· 운영 하여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[2]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검토

  •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 입니다 .

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

  •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 를 확인 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[3] 재보험업의 종목 세분화
  • 재보험업을 ① 생명보험재보험 , ② 손해보험재보험 , ③ 제 3 보험재보험 등 3 종목으로 나누고 ,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

하겠습니다 .

( 예 )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 억원이나 , 종목 세분화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 억원으로 인하 <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> 3 개편에 따른 효과

재보험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

  •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함으로써 그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.
  • 재보험업의 1:1 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집 ,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특화 재보험사 신규설립 촉진

  •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,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.

재보험업 겸영허가절차 개선

  • 재보험업이 별도의 “ 業 ” 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

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

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· 중개업자 ( 증권사 ) 가 신탁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각각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 4 향후 계획

먼저 ,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,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‘ 재보험업 실무 TF

’ 를 구성· 운영 하겠습니다 .

실무 TF 는 6 월부터 금감원 , 보험회사 , 재보험사 , 보험·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條文別 검토를 진행할 계획

  • TF 를 통해 검토된 ‘ 재보험업 개편방안 ’ 세부내용 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.

별첨 : 부위원장 모두말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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