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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(위원장 :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)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(‘20.6.12.)하여 전자금융법 ,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 건

의 규제 를 심의 하여 26 건을 개선

2개 법령 규제 총142건(전자금융법령 63건, 신용정보법령 79건) 심의 ◈전금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, 신정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 1 개

금융위원회는 지난 1~2 차 규제입증책임제 법령심의를 통해 서민 금융법 등 10 개 법령 총 161 건 의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22 건 을 개 선 하는 한편 , 24 건 의 규제제외 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. 구분 대상법령 대상규제 개선 규제제외 존치 1차 법령심의 (5.15, 대면) 자산유동화법, 서민금융법 신협법 137 건 21 건 22 건 94 건 2차 법령심의

(6.1, 서면) 산은·기은·신보·캠코법 농어가저축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4 건 1 건 2 건 21 건

2 차 법령심의 결과

( 개요 ) ① 4 개 공공기관법령 및 ② 규제사무 5 개 이하 3 개 법령의 등록규제 24 건 대상으로 서면심의 (6.1) ⇒ 1 건 개선 , 2 건 규제제외

( 개선과제 ) 보증연계투자 범위 확대 ( 신보법 제 23 조의

  • 4) ① 주요내용 : 현행 보증연계투자 투자방식을 유가증권 열거주의 방식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, 투자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세부방식은 하부 법령에 위임 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기대효과 :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 하고 민간 VC 와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방식을 유연하게 운용 가능 ③ 향후계획 : 20년 하반기중 법령 개정 추진

오늘 (‘20.6.12) 「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」

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 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「전자금융거래법」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.

[ 규제입증위원회 제 3 차 법령심의 개요 ]

( 일시 / 장소 ) `20.6.12.(금) 14:00~15:30 /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( 주요 참석자 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위원장), 기획조정관, 민간위원 6인 등

( 심의 대상 ) 등록규제 142 건 및 ‘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

  • 이와 관련 , 총 142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(64 건 ) 및 심층심의 (78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 건 (33.3%) 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.

( 선행심의 ) 소비자보호,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(심층심의) 영업행위,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< 분야별 심의결과 > ( 단위 : 건 ) 전체 -> 선행 -> 심층 규제 제외 개선 존치 개선율

( 기개선 ) ( 기개선 ) 합 계 142 64 (13) 78 1 26 51 (24) 33.3% 전금법 63 33 - 30 1 10 19 - 33.3% 신정법 79 31 (13) 48 - 16 32 (24) 33.3%

신용정보법 전면개정(‘20.2월, 8.5일 시행예정)에 따른 규제기개선 과제 포함시, 심층대비 64.1%(50/78건), 전체대비 44.4% (63/142건) 개선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<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> 가 . 개선과제 주요 내용

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[전자금융거래법 제9조, 시행령 제8조]

  • (현행)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·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 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 -> (개선) 전자금융거래가 복잡·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·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증액 [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, 시행령 제13조]

  • (현행)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200만원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-> (개선)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를 300~500만원 으로 증액 을 추진하겠습니다.

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 정비·확대 [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, 시행령 제15조]

  • (현행) 전자화폐업, 전자자금이체업, 선불·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,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결제대금예치업, 전자고지결제업으로 전자금융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-> (개선) 간편결제·송금,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를 도입 하겠습니다. ▶ (MyPayment) 이용자의 지시 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 를 하는 업종 (EU, `18.1 월 도입 ) ▶ ( 종합지급결제사업자 ) 단일 라이센스 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 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를 One-stop 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

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[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, 시행령 제24조]

  • (현행) 금융과 ICT간 융합 및 겸업 가능 한 전자금융업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-> (개선)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 를 합리화 하는 한편,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를 강화* 하여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,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나 . 향후 계획

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」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「 전자금융거래법 」 개정안 국회 제출 (`20.3 분기경 ) < 신용정보법령 관련 > 가 . 개선과제 주요 내용

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 완화 [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]

  • ( 현행 ) 금융회사 가 50% 이상 출자 한 법인 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,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-> ( 개선 )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, 회계법인 은 기술신용평가회사 로의 진입을 허용하여, -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하여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 과 혁신 을 유도하겠습니다.

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[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9 조 ]

  • ( 현행 )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(대주주)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 -> ( 개선 )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 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의 대주주 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 을 강화하겠습니다 .

「금산법」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

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 확대 [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1 조 ]

  • ( 현행 ) 신용정보업자는 ‘15 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 이 원칙적 으로 금지 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습니다. -> ( 개선 )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 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*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예 : 기술평가기관 업무, 선행기술의 조사업무, 발명의 분석·평가업무 등

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[ 신용 정보법 시행령 제 35 조의 9]

  • ( 현행 ) 「 신용정보법」 개정 (‘20.2 월 , 8 월 시행 ) 으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새롭게 도입 될 예정입니다 .
  • ( 개선 )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, 오 · 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에 가입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 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.

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 [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5 조 ]

  • ( 현행 ) 「 신용정보법」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 년 이내 삭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-> ( 개선 )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*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 년 이내 삭제 의무 를 면제 하여 채무자 의 권익 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.

채무자에게 본인 채무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,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 (채권자는 동 시스템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)

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 합리화 [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]

  • ( 현행 )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 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-> ( 개선 ) 다만,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*에는 관련 의무 를 면제 하여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.

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·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나 . 향후 계획

‘20.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 를 마무리하고, ’20.8월부터는 개선 과제 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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