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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예금보험금 지급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에서 제외 [2]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 에서 연평균잔액 으로 변경 1. 추진 배경

최근 금융시장,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,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 와 관련한 개선 수요 가 제기되어 왔었고 ,

  •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여 왔습니다 .

이에 금융위 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 한 예보료 부과기준 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하도록 하고 ,

  •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 되고 이해관계가 다양 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 들은 추후 검토 해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.

금융위 보도자료 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.”(‘19.12.30 일 ) 참조 2. 주요 내용

이에 따라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 약관대출 을 부과 기준 에서 제외 하고 , ② 보험업권 산정기준 ( 책임준비금 ) 을 기말잔액 에서 연평균잔액 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. ① ( 담보대출 등 부보예금에서 제외 )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은 예금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 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. -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 에서 차감 되므로 ,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. < 예시 : 총 5 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 천만원이 있는 경우 > 현행 개선 -> ② (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)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 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을 기말잔액 에서 연평균잔액 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. - 은행 등 타업권 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이 모두 연평균잔액 임을 감안하여 업권간 형평성 을 고려하였습니다 .

다만, 금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 3. 향후 일정

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 하는 보험료분

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.

은행은 ‘20.7 월말 , 보험· 금융투자· 저축은행 업권은 ’20.6 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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