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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“창업·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” 발표 - ◈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6월 16일(화) 기업, 중개기관,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 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 • 지난 4년간(2016년 1월 시행)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,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(“Phase1”)에서 도약기(“Phase2”)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◈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·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」을 발표 •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 (창업·벤처 → 중소기업)와 발행한도 (연간 15억 → 30억원)를 확대 •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 (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) 하고, 투자자·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 (오프라인 투자설명회(offline IR), 기업 주요사항 공유 등) •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 과 후속 경영자문 을 허용 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 •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 (펀드조성 200억원+a(성장금융·예탁원), 연계대출 1,500억원(신보·기보·기업은행) 등)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◈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 (향후 5년이내 연간 1천억원 이상 발행시장, 자본시장연구원)되고,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 가 될 것으로 기대 1 간담회 개요

금융위원회는 2020 년 6 월 16 일 ( 화 )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」 를 개최하였습니다 .

  •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

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 하였으며 ,

①콜라비팀 : 원페이지(1 page) 협업툴 서비스(’19.11월 크라우드펀딩 1.8억원) ② 마린이노베이션 : 해조류 활용 친환경 포장용품 제조(’19.7월 크라우드펀딩 5.0억원)

  • 기업 , 중개기관 , 투자자 및 유관기관 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 하고 , 발전방안을 논의· 발표 하였습니다 . ▣ 일시 / 장소 : ’ 20.6.16( 화 ), 14:30~15:30 / 예탁결제원 12 층 회의실 ▣ 참석 : ( 금융위원회 ) 금융위원장 , 자본시장정책관 / ( 금융감독원 ) 부원장 ( 중개기관 ) 와디즈 , 오픈트레이드 , IBK 증권 ( 투자자 ( 액셀러레이터 ) ) 크립톤 , MYSC ( 펀딩기업 ) ㈜ 콜라비팀 , ㈜ 마린이노베이션 ( 유관기관 ) 한국예탁결제원 , 금융투자협회 , 신용보증기금 , IBK 기업은행 , 한국성장금융 , 코스콤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
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지난 4 년간 많은 기업 , 중개기관 , 투자자 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 하고 , 혁신기업의 성장사례 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

  •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 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 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.

또한 , 크라우드펀딩 (Crowdfunding) 의 어원 ( 語原 ) 은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 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 (Crowdsourcing)

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 하면서 ,

대중 (crowd) + 외부자원활용 (outsourcing) 합성어로 , 전문가 대신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 (’06 년 , Jeff Howe)

  • 크라우드펀딩 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 (the wisdom of crowd) 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

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.

① 기업의 성장성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여 투자 / ② 기업과 개인(고객·투자자)의 연결 강화 / ③ 투자자·투자대상 등 투자 영역 확장

  •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 되고 있으며 , 앞으로도 언택트 (untact)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 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.

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 되고 비대면·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 되는 변화된 금융환경 에서 ,

  •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·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 을 확대하고 , 혁신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 히 해나가기 위한 발전방향

을 제시 하였습니다 .

상세 내용은 3. 발전방안(p.4∼p.12) 및 [별첨2]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조

또한 ,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에 기인한 재택근무 확대 ,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 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 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,

  •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 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.

마지막으로 ,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을 위해서는 “ 신뢰 구축 ”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.

  • 새로운 도전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 은 감내 가능 하지만 ,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 은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,
  • 중개기관과 기업 , 여러 유관기관 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 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. 3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(1) 그간의 성과평가

( 성과 ) 2016 년 1 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이후 지난 4 년585 개 기업 이 총 1,128 억원

을 조달하는 등 창업·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.

연간 발행실적(억원) : (’16년) 174→ (’17년) 280→ (’18년) 304→ (’19년) 370 ① 기업의 초기자금 공급 , 후속투자 유치 등 성장지원 (i) , 온라인 공모 를 통한 사업성 예측 및 홍보효과 (ii) 가 있었습니다 . (i)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▶ 창업초기인 ’16 년 1 차 펀딩 (0.5 억원 ) , ’18 년 2 차 펀딩 (3 억원 ) 에 성공 → 후속 자금 유치 (17.5 억원 ) 및 수출시장 개척 ( 중국 ) 등 강소기업 으로 성장 (ii)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▶ ’16.7 월부터 총 7 차8.8 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▶ 대중의 지지 를 바탕으로 , 매 펀딩 성공 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②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 ( 벤처캐피탈 , 엔젤투자자 ) 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 이 일반투자자로 확대

되었습니다 .

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.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.3만명(93%)

( 한계 ) 그러나 ,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 · 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 입니다 . ① ( 기업 )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 (7 년 이내 )

, 발행한도 제한 (15 억 ) ** 등 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가 있습니다 .

업력 제한 → 사업의 혁신성·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** 발행한도 제한 →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② ( 투자자 ) 엄격한 투자한도

, 제한된 투자처· 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 합니다 .

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: (크라우드펀딩) 1,000만원 / (P2P(온투법)) 3,000만원 ③ ( 중개기관 )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 에 그쳐 ,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. ④ ( 인프라 )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계 , 투자자 보호장치 도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. (2)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< 기 본 방 향 > ◈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 (Phase

  • 1) → 도약기 (Phase
  • 2) 이행 추진

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 로 보다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도록 기 업 , 투자자 ,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

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 인프라 강화 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[1]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 의 활용도 제고 를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 하고 , 발행한도도 상향 하겠습니다 . ① ( 발행기업 ) 비상장 창업· 벤처기업 → 비상장

중소기업

상장기업 中 코넥스 상장이후 3 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 (’20.4.2 일 旣 시행 ) 하고 ,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② ( 발행한도 ) 연간 15 억원 → 연간 30 억원 ( 주식만 적용

)

채권은 연간 15 억 한도를 유지하되 ,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( 예시 : 15 억 발행후 연내 5 억 상환 → 연내 추가 5 억 발행가능 ) < 발행기업 범위 확대 > < 펀딩가능 기업수 > -> [2]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· 범위 확대 , 투자펀드 조성 을 추진하겠습니다 .

① 대상사업 : ( 현행 ) 문화산업 등 일부 → ( 개선 )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 ② 지분제한 : ( 현행 )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% 이상 → ( 개선 ) 50% 이상 ③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( 특허계정 ) 조성 (’21 년 50 억원 이상 , 특허청 ) [3]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

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 을 폐지 하겠습니다 .

발행기업 명칭·업종, 모집기간,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

  • 다만 ,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 토록 하고 ,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 하는 등 자율규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②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[1] 투자자들이 집단지성 (the wisdom of crowd) 에 의해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. ① ( 온라인 ) 펀딩 진행 전 에 투자자의 수요예측 이 가능하도록 「 투자의향점검제도

」 를 도입하겠습니다 .

펀딩 진행 前 기업·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 예측 →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 활용 ☞ 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· 반영 ② ( 오프라인 ) 투자자가 기 업의 아이디어 ,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(offline IR) 개최를 허용

하겠습니다 .

단 ,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,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( 협회 사전신고 ) [2] 비상장 창업· 중소기업 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.

  • 기업 발행한도 확대 (15 억원30 억원 ) 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 를 2 배수준 확대 ( 일반투자자 2 천만원 , 적격투자자 4 천만원 ) 할 계획입니다 .

단 ,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< 일반투자자 > < 적격투자자 > [3] 기업 이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을 통한 신뢰 구축 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.

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, 전자투표수수료 면제(예탁결제원) 등 <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> √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▶ ( 실적 ) 크라우드펀딩 3 회 11 억원 발행 , 투자자수 884 명 ▶ ( 소통 ) 주요사항 공지 ( 신제품 출시 , 영업실적 등 ) , 주주총회시 BBQ 파티 개최 등 ▶ ( 효과 ) 800 여명의 소액주주 들이 든든한 우군 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<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>

중개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[1] 중개기관 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 을 확대 하겠습니다 . ① 중개기관이 투 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 을 허용

합니다 .

단 ,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 ( 목표금액의 80% 이상을 모집한 기업 ), 투자금액 ( 목표금액 - 모집금액 ) 등을 제한 ②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 하겠습니다 .

단 ,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를 위해 중개기관이 ① 직접투자 , ② 경영자문 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 합니다 . ③ 증권사가 적극 참여 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, 기업성장투자 기구 (BDC)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

를 만들겠습니다 .

(i)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(현행 10%→개선(안) 20%) (ii)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(BDC) 제도 도입시,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[2]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

의 업무를 허용 하 겠습니다 .

스타트업 지원업무(액셀러레이터 등), 기업의 공시·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

  •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 를 제한적

으로 허용 하고 ,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 ( 예탁결제원 ) 하겠습니다 .

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(협의매매 방식) ④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[1]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· 대출· 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. < 정책금융 지원 체계 > ① ( 투자 ) K- 크라우드펀드

를 약 200 억원 규모 로 신규조성 ( 성장금융 , 예탁원 ) 하고 ,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 을 추진하겠습니다 .

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「K-크라우드펀드(성장금융, 총 260억원 규모)」를 조성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·후속투자 중(소진율 82%) ② ( 연계 대출 )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 을 향후 5 년1,500 억원

지원하겠습니다 .

신·기보 보증부대출(IBK희망펀딩대출) 1,000억원 +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 ③ ( 회수지원 ) 거래소 KSM

개선 및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** 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 하겠습니다 .

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/ **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(’20.4월 개설) ④ (IR) 정책금융기관의 IR 프로그램 ( 산은 넥스트라운드 등 ) 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련 특별세션을 신설

하여 지원하겠습니다 .

(예시)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(NextRound, 산은), U-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(신보),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(기은) [2]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을 마련 ( 마포 「 Front 1 」 ) 하고 , 크라우드펀딩 협의회

의 교육· 설명회를 확대 하는 등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.

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’18.6월 발족(간사 : 예탁원) [3]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

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.

활용사례 예시(☞ [별첨 2] 첨부 4, 25p) 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[1] 사기 등 범죄이력 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

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하겠습니다 .

미국은 사기,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(임원 등을 포함)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[2] 시장질서 확립 을 위해 중개 기관의 불법·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

하겠습니다

①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② 유의사례 배포, 설명회 개최 등 기업·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방지 ③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[3]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· 체계화

해 나가겠습니다 .

① 발행기업의 존속,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(대표자 변경, 상장, 유상증자, 합병, 영업 양수도, 부도, 폐업 등)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 에 공지 ② 크라우드넷을 개편 (예탁원)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5 기대효과 [1]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을 통해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 되어 비상장 스타트업 의 중요한 성장경로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시뮬레이션 결과 (’20.5 월 자본시장연구원 )

제도개선이 ’20년중 마무리되고, ’21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-> 발행가능 기업수 확대, 발행한도·투자한도 확대에 관한 과거 경험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5년간(’21년~’25년) 효과 추정 ① 연간 발행기업수가 ’19 년 195 개 → ’25 년 500 개 이상 으로 증가 ② 연간 발행규모가 ’19 년 367 억원 → ’25 년 1,200 억원 이상 으로 증가 ③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 명 (’16~’20 년간 평균 ) → 약 1,500 명 이상 (’21~’25 년간 평균 ) 으로 확대 <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 ( 추정 ) > < 일자리 창출효과 ( 추정 ) > [2]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, 고객유치 , 컨설팅 및 후속 투자· 대출 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 의 종합지원 제도 로 자리매김 하고 ,

  • 이에따라 중개기관 이 벤처캐피탈 ,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 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3] 또한 , 투자자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 하고 , 성장의 과실 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. 6 추진계획

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

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 하겠습니다 .

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(부수업무 신고),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

입법이 필요한 사항 은 3 분기중 입법예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. [별첨1]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[별첨2]「창업·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」 < 금융 용어 설명 >

크라우드펀딩(Crowdfunding) :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(crowd) 로부터 자금을 조달(funding)하는 제도 •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·대출형(P2P)·후원형(리워드형)·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->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(주식·채권)을 발행하고,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“(증권형)크라우드펀딩”에 해당

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“증권형 크라우드펀딩”을 일반적으로 “크라우드펀딩”으로 지칭 <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>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

주식· 채권 투자수익 배분 ( 배당금 등 ) 창업· 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

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 · 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 ( 리워드 ) 문화 , 복지 ,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

증권형·대출형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·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금융업에 해당

대출형(P2P)은 근거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였고, ’20.8월 시행 예정

“ ( 증권형 ) 크라우드펀딩 ”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 후원형 등 )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 보호장치

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

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,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별도예치 의무, 투자위험 고지의무, 불법 청약권유 금지, 플랫폼 게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 →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, 기관·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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