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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, 「 회계개혁 간담회 」 개최 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「회계개혁 간담회」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, •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 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 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[1]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 위내 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· 추진 하겠습니다. ① ( 직권지정 제도 )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→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② ( 표준감사시간 )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→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③ ( 감사인선임위원회 )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→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(7인 → 5인)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④ ( 내부회계관리제도 )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→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[2]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 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. 1 회의 개요

6 월 22 일 ,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· 지원을 위한 「 회계개혁 간담회 」 를 개최 하였습니다 .

  • 관계기관 과 민간 전문가 는 회계개혁 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 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 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. [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]

( 일시 / 장소 ) 2020.6.22( 월 ) 10:00 ~ 11:00 / 한국상장사협의회

( 참석 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 주재 ), 금융감독원 , 한국공인회계사회 , 학계 , 자본시장연구원 , 상장회사협의회 , 코스닥협회 , 회사 , 회계법인 [ 총 12 명 ]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: 全文 별첨 ▣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 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,

  •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 되는 첫 해 로 , 회 계개혁 성패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 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 하면서 회계개혁 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. [1] 그 동안 「 회계개혁 정착지원단

」 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 은 제도 기본취지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 하였고 ,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.

금융위원회(자본시장국장 주재), 금융감독원, 한국공인회계사회,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 ① 감사인 직권지정 : 감사인 · 기업간 유착 방지 취지 - ( 현행 ) 新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 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

되고 ,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에서 제외 해 달라는 요청

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(2020년 기준) - ( 개선 )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는 삭제 하고 , 투자등급 이상 신용 등급 (BBB) 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에서 제외

(~2020 년 9 월 )

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주기적 지정제로 9년3년은 지정감사 ② 표준감사시간제 :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 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 취지 - ( 현행 )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 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

→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

현재 과반수 출석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- ( 개선 )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

하고 ,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한공회 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(~2020 년 12 월 )

제도의 중요성,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/3 이상 출석,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: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 을 견제 취지 - ( 현 행 )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,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

되어 참여가 제약 된다는 의견

채권 금융회사 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 · 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여 가능 - ( 개선 )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 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 는 축소 (7 명5 명

) 하고 , 채 권 금융회사 위원 을 직원까지 확대 하여 구성 부담 완화 (~2020 년 9 월 )

(현재) 내부위원 3명, 외부위원 4명 → (변경) 내부위원 2명(△사외이사 1명), 외부위원 3명(△1명) -> 내·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: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 취지 - ( 현행 )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 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 는 우려 및 COVID19 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 가 시행되는 2022 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- ( 개선 )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 을 마련 하여 시장 불확실성 을 해소 하고 ,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 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(~2020 년 12 월 ) [2]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 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

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. (~2020 년 12 월 , 잠정 )

예 )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 , 지정점수 추가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 되고 , 회계 개혁 과제 의 시장 안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
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
감사인 지정 :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·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

표준감사시간 :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

감사인선임위원회 :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·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· 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: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 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

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말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 이면 2020 년 감사보고서 부터 , 자산총액이 1 천억원 이상 이면 2022 년 감사보고서 부터 , 전체 주권상장법인 은 2023 년 감사보고서 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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