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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3 일 ( 화 ), 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-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, -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 이 ‘ 18.9 월 20 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됨에 따라 재추진 하는 것임 1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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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.9 월 국회제출 된 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과 동일 1. 임원 선임의 투명성·독립성 제고 가 .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[1] CEO 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( 法 §5 개정 )

  • 금융회사의 CEO 가 금융전문성 , 공정성 , 도덕성 ,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 을 갖추도록 합니다 . [2] 임원후보추천위원회 ( 임추위 ) 의 독립성 강화 ( 法 §17 개정 ) ① CEO 를 포함 한 임추위 위원 은 본인 을 임원 후보 로 추천 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

합니다 .

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,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‘ 참석 ’ 자체를 금지 ② CEO 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을 추천하는 임추위 에 참석을 금지 합니다 . ③ 임추위의 2/3 이상 ( 현행 과반수 이상 ) 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도록 합니다 . 나 .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[1]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( 法 §12 개정 )

  • 이사회 가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

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 되도록 합니다 .

금융 , 경제 , 법률 , 회계 , 전략기획 , 소비자보호 , 정보기술 등 [2]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( 法 §12 개정 )

  • 이사회 운영 의 연속성 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

합니다 .

건전한 경영 ,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 가능 2.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[1] 감사위원의 독립성· 전문성 제고 ( 法 §19 개정 ) ① 감사위원 의 최소 임기 (2 년 ) 를 보장 하되 ,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 는 6 년을 초과 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 합니다 . ② 감사위원 의 직무전념성 강화 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 委 , 임원후보추천 委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 위원회 겸직 을 제한 합니다 . [2]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( 法 §20 개정 )

  • 사외이사만 으로 감사위원회 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(“ 내부감사책임자 ”) 을 업무집행책임자 ( 지배구조법상 임원 ) 로 선임 토록 합니다 . [3]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부과 ( 法 §24, 27 개정 )
  •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 에 책임 이 있는 대표이사 ,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를 부과합니다 . 3.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[1]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( 法 §22 개정 )
  •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가 일정액 이상

인 임원 의 개별 보수총액 ,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에 공시 하도록 합니다 .

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 [2]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( 法 §22 개정 )

  • 자산규모 가 일정규모 이상 인 상장금융회사 의 경우 , 임원 ( 업무집행책임자 제외 ) 보수지급계획

을 임기중 1 회 이상 주주총회 에 설명 하도록 합니다 .

보수체계의 설계· 운영 ,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, 보수의 지급방식 등 4.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(주기적 적격성 심사) 합리화 [1] 최대주주 자격심사 ( 주기적 적격성 심사 ) 요건 강화 ( 法 §32 개정 )

  • 적격성 유지요건 에 「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( 특경가법 )」 위반 을 추가 합니다 . [2] 주식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( 法 §32 개정 )
  • 최대주주 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 주식 처분명령 ”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 합니다 . 2 향후 계획

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」 은 6 월 중 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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