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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20.6.23 ( 화 ) 국무회의 「 보험업법 」 개정안 의결 → 7 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- [ 경영 자율성 제고 ]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 를 간소화 하고 , 겸영· 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- [ 소비자 보호 강화 ] ' 소비자 권리 침해 ' 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,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추진 - [ 신고제도 합리화 ]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 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

금융위원회 는 ①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고 , ②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 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. (‘17.5 월 , ’19.6 월 )

  • 두 법안이 20 대 국회 회기만료 로 폐기 된바 , 금융위원회 는 동일한 내용 의 법 개정안 을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 의 경쟁력 제고 와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지속 추진 하고자 합니다 .

2020.6.23. 일 ( 화 ) ,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 국무회의 에서 의 결 되었으며 , 동 법안은 7 월 까지 국회에 제출 될 예정 입니다 . 2 주요 내용 ◈ 보험산업 이 질적성장 을 통해 국민의 신뢰 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 의 자율성 은 확대 되고 소비자 보호 는 한층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.

  • 이를 위해 , 보험상품 개발·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 은 제고 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 에 대한 제재 는 강화할 계획 입니다 .
  • 아울러 , 부당한 접수지연 등을 원천적 으로 차단 하고 “ 적극행 정 ” 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고제도 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. 가. 경영 자율성 제고 [1]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
  • 보험상품 개발시 「 자율판매 + 예외적 신고

」 원칙을 명확화 하고 ,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.

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, ②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[2] 겸영 ㆍ 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

  •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 에 따라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를 겸영 하려는 경우와 , - 다른 보험회사 가 먼저 신고 하여 영위 하고 있는 부수업무 와 동일 한 부수업무 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[3]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
  •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,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 가 그 주식 을 소유 하는 것을 요건 으로 자회사 의 설립허가 를 받은 경우 이중 으로 승인 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.
  • 자 산운용 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 를 자회사 로 두려는 경우 , 적시성 있는 투자 가 가능하도록 ‘ 사전신고 ’ 를 ‘ 사후보고 ’ 로 전환하겠습니다 . 나.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[1] 소비자 권리 침해시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
  •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

에 “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” 를 추가하겠습니다 .

현행 :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등 [2]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

  • 책임준비금 의 적정성 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( 보험개발원 )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 에게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. [3]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
  • 해산·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 을 다른 보험회사 로 이전하는 경우 , 그 사실을 계약자 에게 개별적 으로 통지 토록 하여 이의제기 등 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현행 : 보험계약 이전시 사전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[4]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

  •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다. 신고제도 합리화

보험업법상 총 10 건 의 신고사항중 4 건은 수리가 필요 한 신고로 , 6 건은 수리 가 필요없는 신고 로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.

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 (4 건 ) ① 부수업무 신고 : 부수업무 영위 요건 충족여부 심사 필요 ② 자회사 소유 신고 : 자산운용목적 자회사 여부 등 심사 필요 ③ 기초서류 신고 :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 ④ 참조순보험요율 신고 : 보험요율 산출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

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 (6 건 ) ① 겸영업무 ( 금융업무만 가능 ) 신고 ②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 ③ 설계사 · 대리점 · 중개사 등의 영업폐지 · 변경 신고 3 건 ④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 신고 라. 기타 제도개선

공제기관 재무건전성 강화

  • 금융위 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에 대해 서도 협의 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, -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 에 공동검사 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3 시행시기

적극행정 을 위해 바로 적용 할 필요성이 높은 “ 신고제도 합리화 ” 관련 개선내용 은 개정안 이 공포 될 날로부터 시행 하고 ,

  •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
방카슈랑스 : Bank+Insurance 의 줄임말로 ,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 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

책임준비금 :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는 준비금

보험계리 업자 :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내용 ,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 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

공제 : 가입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· 적립하고 사고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, 보험업법상 ' 보험 ' 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 (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며 , 개별부처에서 관리· 감독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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