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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말까지 “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”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-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·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-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- 피해자 대상 법률·생계자금·복지·고용지원 강화 등 1 개

어제 (6.22 일 ) 열린 대통령주재 제 6 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 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」 이 논의 되었습니다 .

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 는

  • 6.29 일부터 연말까지를 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” 으로 선포 하고 , - 「 예방 · 차단 - 단속 · 처벌 - 피해구제 - 경각심제고 」 全 단계 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 와 제도개선 을 병행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.
  • 아울러 ,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/F 를 통해 추진 상황 을 수시 로 점검 하고 긴밀히 협업 · 보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. 2 주요 추진과제

주요 추진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. (i)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( ☞ 별첨안건 4 쪽 참조 ) (ii)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· 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( 대부업법 개정 ) ( ☞ 별첨안건 7 쪽 참조 ) (iii)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· 전화번호 신속차단 ( ☞ 별첨안건 3 쪽 참조 ) (iv)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 (18 개 센터 · 지부 ) 무료변호사 지원 과 함께 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51 개 ) · 지자체 주민센터 (3,500 개 ) · 고용복지 센터 (98 개 ) 등 맞춤형 대출 · 복지 · 고용 연계 지원 ( ☞ 별첨안건 5 쪽 참조 ) 3 향후계획

범정부 TF 관계기관은 6.29 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 하고 ,

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,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 을 6.29 일 입법예고 하고 연내 국회제출 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.

보다 상세한 내용 은 별도 첨부자료 (“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”)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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