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관련 기사 내용
파이낸셜뉴스 는 6.22 일자 「 투기 잡겠다더니 2 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 ? 」 제하의 기사에서 ,
- “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 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 규제지역의 LTV 인 60% 를 적용받다가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 의 경우 바뀐 LTV (40%) 기준이 적용 된다 .” - “ 이로 인해 기존 1~2 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” … 등의 내용을 보도
한국경제는 6.23 일자 「 졸지에 대출한도 줄어든 검단· 송도 ... 이미 분양받은 4 만명 ‘ 대혼란 ’ 」 제하의 기사에서 ,
- 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 가 70% 에서 40% 로 크게 줄어들어 집값의 30% 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“ … 등의 내용을 보도 2.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
신규 규제지역 지정
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에 대한 LTV 적용 기준 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 되어 왔으며 ,
- 금번에 비규제지역 에서 규제지역 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 으로 LTV 가 적용 됩니다 .
旣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▶ 서울 全 지역 → 투기과열지구 지정 (’17.8 월 ) ▶ 광명· 하남 → 투기과열지구 지정 , 구리· 광교지구 등 → 조정대상지역 지정 (’18.8 월 ) ▶ 수원 팔달 , 용인수지· 기흥 → 조정대상지역 지정 (’18.12 월 ) ▶ 수원 영통· 권선· 장안 , 안양만안 , 의왕 → 조정대상지역 지정 (’20.2 월 ) 등
① 무주택 세대 , ② 처분조건부 약정
을 체결한 1 주택 세대 로서 ,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(20 년 6 월 19 일 ) 前 까지 청약당첨 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하였다면 ,
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 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
- 중도금대출 을 받는 경우 ,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% 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.
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
- 잔금대출 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, 투기과열지구 에 적용되는 LTV 규제
가 적용 되나 ,
LTV 규제 : [ 조정대상지역 ] 50%(9 억원 이하분 )/30%(9 억원 초과분 ) [ 투기과열지구 ] 40%(9 억원 이하분 )/20%(9 억원 초과분 )
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-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 하여 ,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 에서 종전의 LTV 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.
그러나 , 여타 세대
는 조정대상지역 ,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 과 동일한 규제 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.
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, 6 월 19 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