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디지털 경제 · 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『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』 마련 - ◈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, - 전방위적인 예방·차단시스템 구축,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,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◈ 한편,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.24일 오전 10시,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, -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,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,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환기하였습니다. 1. 추진 배경
정부는 ‘ 혁신적 포용국가 ’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과 함께 포용금융 , 인간안보 (Human security) 등의 정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.
- 그러나 ,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 에서 디지털 신기술 을 악용한 신종 수법 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의 피해가 심각 한 상황이며 - 특히 ,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포폰 ,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.
보이스피싱 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 하고 , 나아가 금융 · 통신 인프라 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하는 반사회적인 범죄 입니다 .
- 금융 · 통신 등 민간사업자 와 정부의 대응노력 ,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인해 ‘20 년 1~4 월 중 피해 규모는 감소
추세이나
(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) (‘19.1~4 월 ) 2,177 억 → (’20.1~4 월 ) 1,220 억원 [ 금감원 , 잠정 ]
- 범죄수법 · 수단 등이 지능화 · 고도화 되고 있어 ,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 · 지속적인 강력대응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.
‘20.6.22 일 , 대통령 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 보이스피싱 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 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 하고 ,
- 부처 간 공조를 강화 하여 신속하게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.
국무총리께서 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 할 것을 지시 (‘20.1.23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)
이에 금융위 · 과기정통부 · 법무부 · 방통위 · 대검찰청 · 경찰청 · 금감원 · 인터넷진흥원 (KISA) · 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 · 기관 은 합동 으로 ,
- 보이스피싱 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 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 · 집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. 2.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행사
‘20.6.24 일 오전 10 시 , 금융위원장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하여
-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 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 하였습니다 . <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개요 >
- ( 일 시 ) 2020 년 6 월 24 일 오전 10 시 ~
- ( 장 소 ) 신한은행 본점 20 층 대강당 (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 대경빌딩 )
- ( 참석자 ) 관계부처 및 금융 · 통신 관련 기관 중심
- ( 정 부 :
- 2) 금융위원장 , 과기정통부장관 - ( 금융권 :
- 4) 금융감독원 부원장 ( 금융소비자보호처장 ) , 금융보안원장 , 신한은행장 , 서민금융연구원장 ( 옴부즈만 위원 ) - ( 통신분야 :
- 4) 한국인터넷진흥원장, KT 대표이사, 후후앤컴퍼니 대표, 인피니그루 대표
- ( 행사 내용 ) 금융 · 통신 분야의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( 신한은행 , 인피니그루 , 후후앤컴퍼니 ) 시연
코로나 -19 방역기준 등 고려하여 참석대상 최소화
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 을 살펴보았습니다 .
- 특히 , 신한은행 은 악성앱 · 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 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,
- 후후앤컴퍼니 는 전화의 음성 을 보이스피싱 범죄자 의 음성 DB 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 를 탐지 하는 시범사업 을 시연하였습니다 . →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 될 경우 ,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.
또한 ,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 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,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 하였습니다 . < 참고 :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 서비스 > 3.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 [ 상세 내용 : 별첨 1]
‘20.6.24 일 , 금융위 · 과기정통부 · 경찰청 등 관계부처 는 “ 금융 - 통신 - 수사 ” 全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고
- 보이스피싱 “ 예방 · 차단 – 단속 · 처벌 – 피해구제 – 경각심 강화 ” 全 단계 에 걸쳐 대응을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. [1] 첫째 ,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 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 과 금융 분야 에서 전방위적인 예방 · 차단 시스템 을 구축 하겠습니다 . ① 통신서비스 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 · 차단 대책 을 마련하였습니다 . [ 별첨 2] (i) 휴대폰 의 “ 개통 - 이용 - 중지 ” 전 단계 에 걸쳐 명의도용 , 전화번호 거짓표시 ( 변작 )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 하고 , (ii) 한국인터넷진흥원 (KISA)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·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· 악성앱 · 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 하게 차단 해 나갈 것입니다 . →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 ( 대포폰 ) 을 통한 거짓된 본인확인 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. ② 금융회사등 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 터링 할 수 있도록 FDS (Fraud Detection System :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) 구축을 의무화 · 고도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. - 금융회사 등이 FDS 의무화 · 고도화 시 빅데이터 ·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 하고 , 금융유관기관 ( 금보원 · 금결원 · 신정원 등 ) 과의 정보 집중 · 공유 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. → 이를 통해 ,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 · 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. ③ 또한 , 금융회사 · 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을 위해 수행 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. (i)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 · 고도화 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고 , (ii)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,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. ④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· 사고를 방지 하여 국민들께서 안전 하면서도 편리 하게 계좌를 개설 하고 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, - 디지털 신기술 , 편리성 ,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「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 」 도 3 분기 중 마련 할 것입니다 . ⑤ 한편 ,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 · 활용 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&D 를 지속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. -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신종수법 에 대해서도 분석적 · 선제적 대응 이 가능할 것입니다 . [2] 둘째 ,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 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.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 · 단속 하여 나갈 것입니다 . (i)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 · 강화 하고 ,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 하는 한편 , -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, 중계기 (SIM 박스 )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해 나갈 것입니다 . (ii) 과기정통부 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 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② 가족을 파괴 하고 디지털 금융 ·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-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, - 보이스피싱 조직 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 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 할 수 있도록 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. [3] 셋째 , 금융회사등 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 하여 ,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, 피해구제 도 강화 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 할 것입니다 . ① 보이스피싱의 통로 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 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 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 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. -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·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 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. - 다만 ,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,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,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→ 금융회사등의 FDS 등을 통한 피해예방 노력 이 강화되고 , 국민들께서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. ② 또한 ,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하도록 하는 한편 , -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,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 [4] 넷째 ,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 를 구축 ·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.
- 금융위 , 과기정통부 , 수사당국 , KISA , 금감원 , 금융보안원 , 금융회사 , 통신사 등은 다음과 같이 협업하여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. (
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 구성 · 운영 ) ① 해외 발신 ,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 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 · 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, ② KISA- 금감원 - 수사기관 - 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 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, ③ 수사당국 은 금융회사와 협업 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, 피해 구제를 가장 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. [5] 마지막으로 ,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 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 해 나갈 것입니다 .
-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, 통신대리점 , 은행창구 등은 물론 , TV· 유튜브 채널 에서도 캠페인 ,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.
- 특히 , 금융회사 등은 100 만원 이상 입금시 30 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 되는 지연인출제도 ,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 시간 운영중 인 만큼 , - 지연인출제도 · 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예정 입니다 .
- 또한 , 보이스피싱 방지 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 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 하고 , -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, 신종수법 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 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. 4. 기대효과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
이번 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”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· 통신 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, 피해는 촘촘히 구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,
-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 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“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”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.
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· 사고 , 휴대폰 명의도용 ·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 · 보안 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 을 가지시고 , (
참고 :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→ [ 별첨 4] )
- 정보유출 ·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 · 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 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. (
참고 : 지연인출 · 이체제도 상세자료 → [ 별첨 5] )
상세 참고자료 별첨 [ 별첨 1] 「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」 상세 자료 [ 별첨 2] 「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」 상세 자료 [ 과기정통부 ] [ 별첨 3] 「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」 인포그래픽 [ 별첨 4]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[ 별첨 5] 지연인출 · 이체제도 등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