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개 요
금융위원회 는 2020.6.24.( 수 ) 제 12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
- 파인아 시아자산운용 ㈜ , 아람자산운용 ㈜ , 농협은행 ㈜ 의 증권신고 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 을 의결 하였고 ,
- 파인아 시아자산운용 ㈜ , 아람자산운용 ㈜ , 디비금융투자 ㈜ , 한화투자증권 ㈜ 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. 참고 :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2회(2019.6.13./6.27.)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인아시아·아람자산운용 및 디비금융투자·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②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(2019.10.10.)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(2019.9.16./2019.11.4.)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·아람자산운용 및 농협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③ 증선위는 총 4회(2019.11.27./2019.12.11./2020.5.20./2020.6.3.)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2. 의결 내용 [1] 파인아시아자산운용 ㈜ 에 대해 ‘ 업무 일부정지 ( 사모증권· 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) 6 개월 ’, 과태료 10 억원 , 과징금 10 억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
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,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금 감원 원안을 수정의결
하였습니다 .
( 금감원 원안 ) 57 억 8,540 만원 → ( 금융위 의결 ) 10 억원
-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
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.
(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·운용) 업무 일부정지 6개월, 과태료 10억원 [2] 아람자산운용 ㈜ 에 대해 ‘ 업무 일부정지 ( 사모 증권· 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) 3 개월 ’, 과태료 4 억 7,720 만원 , 과징금 10 억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
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,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
하였습니다 .
( 금감원 원안 ) 65 억 7,600 만원 → ( 금융위 의결 ) 10 억원
-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
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.
(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· 운용 ) 업무 일부정지 3 개월 , 과태료 4 억 7,720 만원 [3] 농협은행 ㈜ 에 대해 과징금 20 억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
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 관련하여 ,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㈜ 및 아람자산운용 ㈜ 의 과징금 부과금액 과 농협은행 ㈜ 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.
( 금감원 원안 ) 105 억 2,140 만원 → ( 금융위 의결 ) 20 억원 [4] 디비금융투자 ㈜ 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,000 만원
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
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[5] 한화투자증권 ㈜ 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,750 만원
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.
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
( 참고 ) 발행사인 파인아시아 ㈜ 및 아람자산운용 ㈜ 의 대표이사 에 대 한 과징금은 2020.6.3. 제 11 차 증권선물위원회 에서 조치하였습니다 .
- 증선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 금 제도 취지를 감안 ,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 대한 과 징금 부과 와 관 련하여 ,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
하였습니다 .
( 금감원 원안 ) A( 파인아시아 前 대표이사 ) 6 천만원 B ( 파인아시아 前 대표이사 ) 1 억 5 천만원 C( 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) 2 억 4 천만원 ( 금융위 의결 ) A( 파인아시아 前 대표이사 ) 520 만원 B ( 파인아시아 前 대표이사 ) 1,460 만원 C( 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) 2,170 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