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1 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 (RP)
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,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 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.
RP(Repurchase Agreements, 환매조건부 매매 ) 란 유가증권을 매수 ( 또는 매도 ) 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 ( 매수 ) 하는 거래 1 추진배경
금융위원회는 「 RP 시장의 효율성 · 안정성 제고 를 위한 개선방안 」 의 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. < 참고 > 「 RP 시장의 효율성 · 안정성 제고방안 」 주요내용 (‘19.3 월 발표 )
-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(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)
-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 ( 일률적 5% 적용 →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 )
-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
- RP 매도인 이 RP 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‘19.12 월 자본 시장법 시행령
개정 으로 근거를 마련 하였고 ,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1 조 ③ 제 7 조제 4 항제 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. 2.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
-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 을 정하는 「 금융투자업규정 」 개정안 이 금융위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. 2 주요 내용 [1] 현금성 자산의 범위 규정
- 처분에 제한이 없고 , 당일 현금화 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 으로 정하였습니다 . <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 ( 규정 §5-23 조의 2 제 1 항 ) > ①현금 ②예금·적금 ③양도성예금증서 ④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⑤증권금융회사 예탁금(
고객자금·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 있는 자금 제외) ⑥수시입출식 금전신탁·투자일임재산(MMT, MMW)의 30% ⑦ 은행·증권사·증금 발행어음 ⑧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
-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 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 으로 인정합니다 .
- MMT, MMW 의 경우 ,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 이 있어 ,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
비율 (30%) 만큼만 인정 합니다 .
( 금투업규정 제 4-77 조제 14 호 및 제 4-93 조제 20 호 ) 현금 , 국채 , 통안채 , RP, 단기대출 , 수시입출예금 , 잔존만기 7 영업일이내 CD· 예금 , 지방채 , 특수채 ⇒ 집합투자재산의 30% 이상 유지 [2]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
-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‘20.7 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% , ’20.8 월 ~‘21.4 월까지는 최대 10% , 그 이후에는 최대 20% 보유해야 합니다 . - 기일물 ( 만기 2 일이상 거래 )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 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을 적용하였습니 다 . -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,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 를 위해 3 단계로 구분 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. - ① 단계 : ‘20.7.1~’20.7.31 일 동안에는 익일물 만 해당 RP 거래 규모의 1% 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됩니다 . - ② 단계 : ‘20.8.1~’21.4.30 일 인 9 개월 (3 분기 ) 동안에는 익일물은 10% , 기일물 은 0~5% 의 현금성 자산 을 보유해야 합니다 . - ③ 단계 : ‘21.5.1 일 부터는 익일물은 20%, 기일물은 0~10% 의 현 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. < RP 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> [3]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 거래 규모
-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 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 으로 정 하였습니다 .
- 다만 ,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 가 가능 한 특징을 감안하여 , 당일 RP 매도잔액 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. 3 향후계획
규정 개정안은 7.1 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,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
아울러 ,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
이 7.1 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 ( 잔존만기 , 증권화 여부 등 ) 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함 (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1 조제 3 항제 1 호 )
- 최소증거금률 적용 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 , 8 월말까지 마련 하여 9.1 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< 별첨 > RP 현금성자산 보유 및 최소증거금률 Q&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