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추진 배경
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 개 선방안 」 (`19.10.22.) 중 “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” 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. 2 주요 내용 (1) 보험협회의 「 제 3 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」 심사범위 등을 개선
( 현황 )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「제 3 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
」 는 심사 대 상 이 신고상품 ** 중 일부 로 한정 되어 있고 , 심사 기능도 제한적 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.
제3보험(상해·질병·간병보험) 상품 개발시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 ** ①旣신고·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한 상품 ②정부·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등
( 개선 ) 「 제 3 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」 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
- ( 심 사대상 ) 현행 제 3 보험 중 입원 · 통원 등을 보장 하는 신고상품 에서 → 해 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 용 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 하고 ,
- ( 심사기능 )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,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 뿐만 아니라 →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. (2)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 · 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 ( 준법감시인 )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 마련
( 현 황 )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할 때 민원 · 분쟁 사례 ,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 의 검토 및 제 3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
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 이 있어왔습니다 .
예시 )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상 오류
( 개선 ) 보험회사가 기초서류
를 작성 · 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 3 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 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.
보험약관, 사업방법서,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
- ( 법률리스크 )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,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 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고 ,
- ( 의 료리스크 )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 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을 적용하는 제 3 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 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. 3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