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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추진 경과

금융위· 금감원 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 록 「 바젤 Ⅲ 최종안 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( 이하 “ 바젤 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”) 을 조기 시행 할 계획임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.

「 바젤 Ⅲ 최종안 」 의 내용 및 금번 조기 시행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(3.27, 4.17)*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① “ 코로나 19 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「 바젤 Ⅲ 최종안」 을 ’20.2 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.”(3.27) ② 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 용하겠습니다 .”(4.17)

이후 「 바젤 Ⅲ 최종안 」 을 국내 제도에 반영 하는 한편 , 신용리스 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는 5 월말까지 희망시점을 정하여 신청

하도록 하였습니다 . (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(4.8))

「 바젤 Ⅲ 최종안 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’23.1 월로 하되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 · 은행지주회사는 ’20.6 월말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음

그 결과 , 19 개 국내은행 중 15 개 은행 , 8 개 은행지주회사 모두 가 바젤 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 하였으며 , 금 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 . (6.26) 2 조기 시행 내용

‘20.6 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5 개 은행 및 8 개 은행지주회사 가 바젤 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 합니다 . ο ’20.6 월말 3 개사 를 시작으로 , ’20.9 월말 15 개사 , ’20.12 월말 2 개 사 , ’21.3 월말 2 개사 , ’21.6 월말 1 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 될 예정이며 , ο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· 씨티 은행 및 카카오· 케이 뱅크는 ’23.1 월 부터 「 바젤 Ⅲ 최종안」 을 시행하게 됩니다 . <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> ’20.6 말 ’20.9 말 ’20.12 말 ’21.3 말 ’21.6 말 은행지주회사 JB 신한 , 우리 , KB, DGB, BNK, 농협 , 하나 은행 광주 , 전북 신한 , 우리 , 국민 , 대구 , 부산 , 제주 , 경남 , 농협 , 수협 산업 , 기업 하나 수출입 3 기대 효과

금번 조기 시행 으로 조기 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 사 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이 상당 폭 상승

할 것으로 추정됩니 다 .

은행 들은 평균 1.91%p , 은행지주회사 들은 평균 1.11%p 상승 (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,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 )

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 은 ο 코로나 19 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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