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(6.22 일 ) 에서 최근 코로나 19 사태 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 에 총력대응 하기로 하고 ,
- 관계부처 합동 으로 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」 을 발표 (6.23 일 ) 하였습니다 .
- 금융위원회 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 을 신속히 추진 하기 위해 「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개정안 을 마련하여 6 월 29 일부터 8 월 10 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.
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. 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·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‘ 미등록대부업자 ’ · ‘ 미등록대부중개업자 ’ 의 명칭을 각각 ‘ 불법사금융업자 ’·‘ 불법사금융중개업자 ’ 로 변경 합니다 . ( 안 9 조의 4 제 1 항 · 제 2 항 등 ) ② 불법사금융업자 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% 로 제한
하고 ,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 도 무효화 됩니다 . ( 안 11 조 )
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% 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 ③ 온라인게시판 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 를 우회 하는 무등록영업 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 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 합니다 . ( 안 제 2 조 ) ④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을 크게 강화 합니다 . ( 안 제 19 조 등 ) (i)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· 대부중개업 을 영위 하거나 이를 광고 하는 경우(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), 금리상한
을 초과 하여 수취 하는 경우 (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) 벌금을 최고 1 억원 으로 상향 하여 규정
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%,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② 에 따라 연 6% (ii)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 · 과장광고 의 경우 종전 최고 5 천만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되던 것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 를 보호 하기 위한 장치 를 확대 합니다 . -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( 안 제 6 조제 5 항 ) ,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 ( 안 제 6 조제 7 항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