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키워드

전체 내용

① 7 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. ② 8 월부터는 무주택 ·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. ③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. 1.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● 무주택 전세 세입자 A 씨 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 (5 천만원 ) 과 은행의 전세대출 (5 천만원 ) 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의 전세보증금 (1 억원 )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. - 하지만 , A 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 년 뒤 집주인의 상황 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 하려 합니다 . -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 하고 ( 편의성 ) , 2 년14 만원 (0.07%) 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 ( 경제성 ) 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을 없애게 되어 안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.

`20.7.1 일 부터 주택금융공사 를 통해 전세대출 ( 보증 ) 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도 함께 가입 할 수 있게 됩니다 .

  • 전세금반환보증 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 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하고 , 세입자 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 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 입니다 .

이번 상품출시 는 「 `20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(`20.2 월 발표 ) 」 의 후속조치 로서 ,

  • 금융위원회 는 `20.3 월 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」 을 개정 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한 바 있습니다 . (`20.3.24 일 보도자료 참고 ) <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... 단독·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>

이번 주택금융공사 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하시는 분들 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.

  • 그간 주택금융공사 는 전세자금대출 에 대한 보증은 제공 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 은 제공 하지 않아 , 차주 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 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 가 있었습니다 . -> 앞으로 , 주택금융공사 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 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도 함께 가입 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 하게

반환보증 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.

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(0.05∼0.07%)

  • 특히 , 단독 · 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 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
  • 주택금융공사 의 전세금반환보증 은 7 월 6 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

(KB· 우리 · 신한 · 하나 ·NH 농협 ·IBK 기업 ) 창구를 통해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. (7.1 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)

6 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,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 ☞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2. 8 월부터 무주택 · 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

한편 , 8 월부터는 무주택 · 저소득자 에게 전세대출보증 의 보증료 인하폭 이 확대 됩니다 .

  •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 는 연 0.05~0.40% 로 소득이 2,500 만원 이하 인 무주택 차주 는 전세대출보증료 를 0.1%p 인하 ( 우대 ) 하고 ,
  • 소득이 7,000 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 에 대해서는 0.05%p 가산 ( 인상 )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. -> 8 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 의 보증료 인하 폭 을 확대하고 , 소득 이 상대적 으로 높은 유주택차주 에게는 보증료 를 추가 할증 적용 하여 ,
  •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 이 무주택 ·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.

【 소득에 따른 우대 · 가산구간 개선 ( 예시 ) 】

현행 -> 개선 주택보유 소득구간 우대 · 가산율 우대 · 가산율 무주택자 2,500 만원 이하 -0.1%p -0.2%p

유 주택자 7,000 만원 초과 +0.05%p -> +0.2%p

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.05% 적용

전세대출 1 억원 ( 보증금 3 억원 , 기준보증료 0.18%) 받은 차주 의 2 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 비교 ( ☞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 수입은 동일 수준에서 유지 ) ⅰ ) 소득 2,500 만원 & 무주택차주 : 보증료 15 만원 (0.08% ) ☞ 9 만원 ( 최저보증료 ) ⅱ ) 소득 8,000 만원 & 유주택차주 : 보증료 41 만원 (0.23%) ☞ 69 만원 (0.38%) 3.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

KB·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 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 입니다 .

  •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은 전세계약 기간 (2 년 ) 동안 전세대출 이자 만 갚는 기존 방식 과 달리 ,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 입니다 .
  • 출시은행 들은 ( ⅰ ) 분할상환 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 하더라도 연체 가 되지 않는 방안 을 마련 하고 , - ( ⅱ )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

할 계획 입니다 .

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( ⅰ )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, ( ⅱ )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

차주입장 에서는 2 년간 전세대출 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( 예 : 원금의 5%)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 를 얻을 수 있고 ,

1% 미만 정기예금 가입 ’ 보다 ‘2 ∼ 3% 전세대출 상환 ’ 이 유리 ( ☞ “ 비과세 고금리적금 ”) → 전세대출 종료시점에서 「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대출원금-전세대출 잔액」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 +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(요건 충족시)

  • 금융회사 의 전세대출 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.

【 적금가입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사례 비교 】

구분 (1 억원 전세대출 ) 대출이자 납입 및 적금가입 부분분할상환상품 이용 시 월 납입액 (① + ② ) 매월 50 만원 ( 대출이자 + 적금 ) 매월 50 만원 ( 부분분할상환 ) ① 대출상환 (2.8%) 23.3 만원 (1 억원에 대한 이자 ) 50 만원 ② 적금 ( 세전 1.0%) 26.7 만원 ( 매달 남은 금액 적금 ) - 2 년 뒤 목돈 마련액 적금 원리금 646 만원 대출원금감소 657 만원 (+11 만원 ) 소득세혜택 ( 요건충족시 ) 34 만원 72 만원 (+38 만원 ) 총 효과 총 1,200 만원 납입 하여 49 만원의 혜택

소득세율 15% 구간 ( 과세표준 1,200 만원4,600 만원 ) 가정 -> 주택금융공사 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 을 출시·취급하는 경우, (ⅰ) 무주택자 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 를 최저수준 (0.05%)으로 설정하고, (ⅱ)은행 에게는 보증비율 확대 (90→100%) 및 출연료 혜택 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 를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첨부파일

원문 보기

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→

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·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