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.6.30. ( 화 ) 국무회의 에서 「 자본시장법 」 개정안 (20 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) 의결 → 7 월 중 국회 제출 예정
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- [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] ‘ 거래정보저장소 ’ 와 ‘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’ 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- [ 자산운용 ] 펀드 운용ㆍ 설정 및 보고ㆍ 공시 규제 정비
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
( 주요내용 )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ㆍ 대여 규제 완화 , 공모 실물 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,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, PEF 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간소화 등 - [ 크라우드펀딩 ]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
( 창업 → 중소기업 )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
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
’20.6.16.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」 시 발표한 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」 에 포함ㆍ 추진 중 I 추진 배경
정부는 20 대 국회에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, 자산운용ㆍ 크라우드 펀딩 분야 제도개선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제출
하였습니다 .
(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) ’20.3., ( 자산운용ㆍ 크라우드펀딩 ) ’18.3.ㆍ ’19.5.
- 20 대 국회 종료 로 해당 3 개 법안이 폐기 됨에 따라 , 21 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 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하겠습니다 .
’20.6.30. ( 화 ) 기존 3 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으며 , 7 월까지 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. II 개정안 주요 내용 1.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(1)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[1]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( 안 §166 조의 4, §449)
- 금융투자업자 등
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토록 하고 ,
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(CCP),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-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(1 억원 이하 ) 를 부과하겠습니다 . [2]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( 안 §323 조의 21 ∼
- 25)
-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 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‘ 거래정보저장 ’ 등 유사명칭 사용 을 금지 하고 , -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
과 내부통제기준 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.
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」 제 5 조를 적용 [3]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( 안 §323 조의 27, 30 ∼
- 31)
-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 을 제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.
- 금감원 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 하고 , 금융위 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 · 업무정지 ·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. [4] 거래정보의 제공 등 ( 안 §323 조의
- 28)
-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 · 금감원 · 한은 등 금융당국 에 제공 하고 ,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. (2)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
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( 안 §116 조의 5, §429 조의
- 3)
-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 조원 이상 인 금융기관
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 해야 하고 ,
해외사례 ( 미국 , EU, 홍콩 , 싱가포르 등 ) 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-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 (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) 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.
( 참고 ) ’20.5.6.( 수 )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의 이행시기를 1 년 연기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. 2. 자산운용ㆍ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( ☞ 세부내용 : 참고 ) (1) 공모펀드 [1] 투자운용인력 ( 펀드매니저 )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( 안 §91, 별표
- 1)
-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 로 운영 중인 펀드 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, 공시범위를 확대
하겠습니다 .
( 현행 ) 운용경력 ,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→ ( 개정 후 ) 보상체계 등 추가 [2]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ㆍ 금전대여 규제 완화 ( 안 §94)
-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 와 관련한 금전차입ㆍ 대여
를 허용하겠습니다 .
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, 대출ㆍ 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 감안 -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
투자 시 , 금전대여는 특별자산 ‘ 관련 ’ 사업 ** 영위법인 에 대해 허용합니다 .
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, 선박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** 부동산펀드도 현행 ‘ 개발 ’ 사업에서 ‘ 관련 ’ 사업 ( 임대ㆍ 관리 등 ) 으로 확대 [3]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( 안 §187 의
- 2)
-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조성
을 위해 실물펀드 ** ,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ㆍ 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 를 허용하겠습니다 .
예 )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 ( 선순위 )ㆍ 기관 ( 후순위 ) 의 공동투자 ** 부동산 , 사회기반시설 ,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[4]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 ( 안 §230)
-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펀드
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** 설정을 허용 하겠습니다 .
시행령 위임 : 상장펀드 ( 시장을 통해 만기전 투자회수 가능 ) 등 **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중 [5] 실물펀드
의 공시제도 정비 ( 안 §238)
부동산 , 사회기반시설 ,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
-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 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
는 공고주기를 완화 ( 매일 → 6 개월 이내 ) 하여 자산운용사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.
시행령 위임 : 예 )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(2)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(PEF) [6] PEF 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 ( 안 §249 의
- 12)
- PEF 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 인 전환우선주
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.
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,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[7]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 ( 안 §249 의 15, §449)
- PEF 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
변경시 현행 PEF 별 보고 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 하여 보고부담을 경감 ** 하겠습니다 .
상호 , 법인등록번호 , 대주주 , 재무제표 , 보수 등 ** 통상 1 개 업무집행사원이 다수 PEF 를 운영하므로 현행은 운영 PEF 별로 각각 보고 해야하나 , 개선시 업무집행사원별 1 회로 축소 (3) 기타 사항 [8]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 ( 안 §63)
-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펀드 판매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
주기를 완화 하겠습니다 . ( 매월 → 매년 )
미공개정보 활용 등 불법적 금융투자상품 투자 예방 등 목적 [9]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( 안 §253ㆍ §282)
- 국내외 펀드 를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ㆍ 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ㆍ 해산 된 경우
의무적으로 등록취소 하겠습니다 . ( 현행은 재량 사항 )
국내펀드가 해지ㆍ 해산된 경우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2. 투자자문ㆍ 일임 관련 [10]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 (안 §18ㆍ§20)
-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
할 수 있도록 하고 , 투자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.
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 점 감안 [11]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(안 §99)
- 투자자불편 경감 등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 ( 매분기 ) 를 면제 하겠습니다 .
시행령 위임 : 예 )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3. 크라우드펀딩 관련 [12]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(안 §9)
-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 년내 기업
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겠습니다 .
현재 벤처기업 , 기술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[13]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 완화 (안 §117의7)
-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
을 허용하겠습니다 .
투자자와 이해상충 가능성 ( 예 : 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의 정보를 과장 ) 등을 고려 하여 현재 금지 중이나 , 펀딩 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 [14]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(안 §117의
- 6)
-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 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
를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.
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 (§27, §28), 금산법상 비금융 자회사 소유규제 (§24 ~ §24 의 3),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 (§63 ① ) III 기대효과
(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 ) ‘ 거래정보저장소 ’ (’20.10 월 시행 예정 ) 와 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’ 제도 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와 시스템리스크 감소 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. ① ( 거래정보저장소 ) 금융당국 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 를 세부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, -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 자산 별로 분석 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 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. -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감독 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. ② (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) 중앙청산소 (CCP) 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 ( 담보자산 확보 ) 하게 함으로써 , -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을 일정부분 상쇄 할 수 있습니다 . -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 이 증가 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 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
로의 이전 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.
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·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(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) →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
( 자산운용 ) 펀드손익분배 차등화 , 펀드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ㆍ 대여 허용 , 불필요한 보고ㆍ 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화 ,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.
- 아울러 펀드매니저 공시 ,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미수취 등 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감소 도 예상됩니다 .
( 크라우드펀딩 )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 ( 경영자문 ) 가 확대되고 ,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가 정비 되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거래정보저장소 :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·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
비청산장외파생상품 : 중앙청산소 (CCP)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
총수익교환 ( TRS) :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 외파생상품
경영참여형 사모펀드 (PEF, Private Equity Fund) : 경영권 참여 , 사업구조ㆍ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 운용하는 사모펀드
PEF 의 업무집행사원 : PEF 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사원
투자일임업 :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업태
전환우선주 :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
통상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(이익, 배당 등)에 있어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재하며,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지난 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
크라우드펀딩 (Crowdfunding) :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 (crowd) 로부터 자금을 조달 (funding) 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
ㆍ 대출형 (P2P)ㆍ 후원형 ( 리워드형 )ㆍ 기부형으로 구분 가능
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“증권형 크라우드펀딩”을 일반적으로 “크라우드펀딩”으로 지칭하며, 이 보도자료상 크라우드펀딩도 “증권형 크라우드펀딩”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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