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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‘19 년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잔액 은 15.9 조원 , 이용자수 는 177.7 만명 으로 ’19.6 말 대비 각각 0.8 조원 ( △ 4.5%) , 23 만명 ( △ 11.5%) 감소 ◈ 금전대부업자 ( △ 22 개 )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( △ 70 개 ) 수 도 감소

업자 수 (‘19.6 말 → 19 말 ): ( 금전대부업자 ) 5,674 → 5,652 ( 추심업자 ) 1,054 → 984 ◈ 신용대출 은 감소하고 ( △ 1.7 조원 ) 담보대출 (+0.9 조원 ) 이 증가 하는 추세 지속

대출잔액 (‘19.6 말 → 19 말 , 조원 ): ( 신용 ) 10.6 → 8.9 ( 담보 ) 6.1 → 7.0 1 실태조사 개요

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ㆍ 금감원 은 행안부 와 함께 ‘19 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. < ‘19 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> [1] 조사대상 : 금융위 및 시ㆍ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[2] 조사방법 :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[3] 기준시점 : ‘19.12.31. 2 주요 내용 1. 대부업 등록 현황 ◈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, 금전대부업자 ( △ 22 개 )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( △ 70 개 ) 수는 감소

( 등록업자 수 : 8,354 개 ) 등록 대부업자 수

60 개가 증가 하였습니다 .

등록업자수(개): (’18말) 8,310 → (‘19.6말) 8,294 → (‘19말) 8,354 (+60, +0.7%) ① ( 업태별 ) 대부중개업 (+65 개 ) 및 P2P 대출연계대부업 (+17 개 ) 수 는 증가 하였으나 , 자금공급 · 회수기능 을 주로 담당 하는 금전대부업 ( △ 22 개 )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( △ 70 개 ) 수 는 감소 하였습니다 . ▶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 는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

등 지속적 규제강화 로 인하여 감소 하였습니다 .

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(3억원5억원)하고,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·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(令 개정, ‘18.11월) ▶ 대부중개업자 는 ‘19. 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로 일시 위축 되었으나 , 이로 인한 영향이 반감 됨에 따라 그 수 가 다시 증가 하였습니다 .

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 ( 5%4%, ‘18.11 월 시행령 개정 , ’19.2 월 시행 ) ② (형태별) 법인 업자 는 추심업자 ( 법인만 등록가능 ) 감소 로 줄었으며 ( △ 53), 개인 업자 는 영세업자 를 중심으로 증가 (+113) 하였습니다 .

법인 업자수(개): (’18말) 2,785 → (‘19.6말) 2,788 → (‘19말) 2,735 (△53, △1.9%) 개인 업자수(개): (’18말) 5,525 → (‘19.6말) 5,506 → (‘19말) 5,619 (+113, +2.1%) ③ (등록기관별) 금융위 등록업자 는 영업지점 감축 ,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 ( △

  • 87) , 지자체 등록업자 는 영세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(+147) .

금융위 등록업자수 ( 개 ): (’18 말 ) 1,500 → (‘19.6 말 ) 1,442 → (‘19 말 ) 1,355 ( △ 87, △ 6.0 %) 지자체 등록 업자수 ( 개 ): (‘18 말 ) 6,810 → (’19.6 말 ) 6,852 → (‘19 말 ) 6,999 (+147, +2.1 %) 2.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◈ 대출규모·차주수가 모두 줄면서 대부업 시장의 감소세 지속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, 주요 업자의 영업전환(대부→저축은행), 대출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기인 [1] ( 대출규모 : 15.9 조원 ) ’19.6 말대비 0.8 조원 감소 했습니다 .

대출잔액(조원): (’17말)16.5→(’18말)17.3→(’19.6말)16.7 →(’19말)15.9 (△0.8) ① ( 규모별 )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, 대형 업자 위주 로 감소 했습니다 .

대출잔액 (‘19.6 말 → ’19 말 , 조원 ) : ( 대형 ) 14.0 → 13.1 ( △ 0.9), ( 중소형 ) 2.7 → 2.8 (+0.1) ▶ 주요 대부업 체 들의 영업전환 ( 대부 → 저축은행 )

등에 주로 기인 ** 합니다 .

14 년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잔액은 점차 줄이고 , 인수한 저축은행으로의 중장기적 영업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**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 ( 조원 ) : (’19.6 말 ) 3.6 → (’19 말 ) 2.8 ( △ 0.8) ② ( 유형별 ) 신용대출 감소

( △ 1.7 조 ) 및 담보대출 증가 ** (+0.9 조 ) 추세 가 지속 됨에 따라 담보대출의 비중 이 44% 에 이르고 있습니다 .

신용대출 잔액(조원): (’17말)12.6 → (’18말)11.8 → (’19.6말)10.6 → (’19말)8.9 (△1.7) ** 담보대출 잔액(조원): (’17말)3.9 → (’18말)5.6 → (’19.6말)6.1 → (’19말)7.0 (+0.9) [2] ( 대부이용자 : 177.7 만명 ) ‘15 년말 이후 꾸준히 감소 하고 있습니다 .

차주수(만명): (‘15말) 267.9 → (‘18말) 221.3 → (’19.6말) 200.7 → (’19말) 177.7 (△23)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

(‘19.3 월 ~) , 주요 대부업 체 영업 전환 ( 대부 → 저축은행 ) ** ,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*** ,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합니다 .

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(만명) : (’19.6말) 34.2 → (’19말) 25.3 (△8.9) **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(만명) : (’19.6말) 38.3 → (’19말) 30.3 (△8.0) ***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(조원): (‘17년) 6.9 → (’18년) 7.2 → (’19년) 8.0 (+0.8) [3] ( 평균 대출금리 : 17.9%) 최고금리 인하 ,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 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.

평균 대출금리(%): ('17말)21.9→('18말)19.6→('19.6말)18.6 →('19말)17.9(△0.7%p) [4] ( 연체율 : 9.3%) 대형업자 기준 연체율은 대출잔액 이 감소 한 반면 ( 분모 ↓ ) , 연체 도 증가 ( 분자 ↑ ) 함에 따라 상승 했습니다 .

대형 대부업자(자산 100억 이상) 연체율(%) : (‘19.6말) 8.3 → (‘19말) 9.3 (+1.0%p) 3.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< 전반적 평가 >

최고금리 인하 (27.9 → 24%, ‘18.2 월 ) ,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 의 금리부담 이 크게 경감 되었습니다 .

평균 대출금리(%):('17말)21.9→('18말)19.6→('19.6말)18.6 →('19말)17.9 (△0.7%p)

최근 대부업 시장 의 전반적 인 위축 이 지속 되고 있으며 ,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의 영업중단 (‘19.3 월 ~) 과 주요 대부업 체들 의 영업전환 ( 대부 → 저축은행 ), 대출심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 합니다 . ο 다만 , 대부업 을 주로 이용 하는 저신용자수 의 전반적 감소

, 민간중금리대출 ** · 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 의 확대 도 감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저신용자 수(만명, NICE): (‘17말)413→(19말)353 (△60만명/△14.5%) ** 저신용자 대상 사잇돌 대출 신규공급(억원) : (‘17) 2,839 → (’18) 5,747 (+2,908) < 대응방향 > [1]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 가 대부업자 의 영업환경 과 저신용자 신용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· 모니터링 하면서 ο 저신용 차주 의 자금이용 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 을 개선

해 나가겠습니다 .

( 예 ) 코로나 19 피해를 감안 , 근로자햇살론 , 햇살론 17 , 햇살론 youth 등 금년중 1.05 조원 확대공급 예정 [2] 아울러 , 대부이용자 보호 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,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, ο 지난 6.23 일 발표한 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」 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 을 실시 하고 , 금융 · 법률 · 복지 · 고용 맞춤형 피해지원 을 제공 하는 한편 , -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을 제한 하고 처벌 을 강화 하는 등 법적 장치 도 조속히 완비 해 나가겠습니다 .

수취이자를 6% 까지로 제한하고 ,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(6.29 일 ~) 후 ‘20 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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