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지난 ‘20.6.17 일 , 관계부처 ( 국토부 · 기재부 · 금융위 ) 합동 으로 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」 을 발표하였습니다 .
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 인 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· 처분 요건 강화 ’, ‘ 주택 매매ㆍ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’ 에 관하여 ,
- 全 금융권 에 행정지도를 실시 하여 7.1 일부터 시행 할 예정 입니다 .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(7.1 일부터 시행 ) 1.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· 처분 요건 강화 < 무주택자 >
( 현행 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구입 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, 1 년내 전입 의무 를 부과
- 조정대상지역 의 경우 2 년내 전입 의무 부과
( 개선 ) 全 규제지역
내 주택 구입 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 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
투기지역 , 투기과열지구 , 조정대상지역 < 1 주택자 >
( 현행 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1 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
- 조정대상지역 은 2 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
( 개선 ) 全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6 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. 주택 매매ㆍ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
( 현행 )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%~50% ,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
( 개선 ) 모든 지역
주택 매매ㆍ 임대 사업자 ** 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
규제지역 ·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** 법인 ·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
- 다만 , 국토부가 인정 하는 예외사유
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
국토부는 ’20.6.30. 비영리법인 ,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