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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일부 언론에서 , 코로나 19 충격 완화 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한 100 조원 넘는 대출의 만기가 8 월부터 도래 한다고 보도.
금융위원회 ,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 19 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을 지원하기 위해 ㅇ『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』 을 마련하고 , 4 월 1 일부터 시행중 입니다 .
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, ‘20.9.30 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 하는 중소기업대출 ( 개인사업자 포함 ) 에 대해
- 코로나 19 로 직 ㆍ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ㆍ 소상공인이 신청 하는 경우 , 신청일로부터 최소 6 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 합니다 .
따라서 , 코로나 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 ( 개인사업자 포함 ) 의 경우에도 ,
- ‘20.9.30 일 내에 상환기한이 도래 한다면 ,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6 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 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