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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선물위원회 는 7 월 1 일13 차 회의에서 ,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㈜ 도암엔지니어링 에 대하여 임원 해임권고 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.

비상장사 인 ㈜ 도암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( 위탁감리위원회 ) 에서 직무정지 건의 ( 금융위 결정 ),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 의결 하였습니다 . ( 붙임 ) 조사 ·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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