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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. 7. 1.13 차 정례회의에서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㈜ 세화아이엠씨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하고 ,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㈜ 아이톡시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 월 을 부과하였습니다 .

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입니다 . 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/ 제보 전화 (02-2100-2543)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( http://stockwatch.krx.co.kr ) 접 속 - 전화 : 1577-00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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