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 담당자 유미리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37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.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: ’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, 美 · 中 · 日 등 37 개국 ( 한국은 ’09.10 월 가입 )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 , 걸프협력회의 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 개 회원 ◇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) 제 31 기 제 3 차 총회 가 ‘20.6.24. ( 한국시간 19:00~23:00) 영상회의 로 개최됨 ◇ 주요 논의 내용 ①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
채택
FATF 는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/ 테러자금조달금지 (AML/CFT)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 ②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 점검 ③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④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 ⑤ 차기 FATF 의장 ( 독일 , Marcus Pleyer)
의 주요 업무계획
임기변경 (1 년 → 2 년 ) 에 따라 독일은 최초로 2 년간 (‘20.7 월 -’22.6 월 ) 의장국 수행
【 논의결과 ①】
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 서
FATF 는 G20 요청 (‘19.10 월 ) 에 따라 스테이블코인
의 자금세탁 방지 / 테러자금조달금지 (AML/CFT)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.
통상 법화 ( 法貨 )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, FATF 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“ 소위 스테이블코인 " 이라고 지칭
- 동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 되며 ,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 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.
다만 FATF 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 입니다 .
【 논의결과 ②】
가상자산 관련 12 개월 이행점검
FATF 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(‘19.6 월 ) 이후 12 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 을 점검하였습니다 .
- 그 결과 ,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
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민 · 관 모두 발전 이 있었으며 ,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.
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 (VASP) 의 행위에 대하여 보 내는 VASP 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 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
- FATF 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, 1 년 후 제 2 차 12 개월 이행점검을 실시 하며 ,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.
FATF 는 G20 보고서 및 12 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 월초 공개 예정
【 논의결과 ③ 】
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
FATF 는 확산금융
관련 FATF 기준 개정안 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 (~'20.8.31. 까지 ) 를 개시하였습니다 .
대량살상무기의 제조 · 취득 · 보유 ·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
- 현행 기준 에 따르면 RBA
는 자금세탁 / 테러자금조달 (ML/TF) 방지에만 적용되고 , 확산금융 (PF)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.
위험기반접근법 ( R isk B ased A pproach) :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, 저위험에 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
FATF 기준은 확산금융 (PF) 의 경우 개인 · 단체의 자금동결
만을 요구
우리나라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 로써 이행 ( 금융거래 시 금융위 허가 要 ) →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여한 자를 「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」 상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
- 그러나 개정안 은 확산금융에도 RBA 를 적용 하여 , 국가 · 금융 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 를 이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. < FATF 권고기준 1 번 (R1) 개정안 주요 내용 > • ( 확산금융에서 " 위험 " 의 의미 )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 • ( 국가의 의무 )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여 ① 적절한 자원 투여 , ②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, ③ 금융회사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 • ( 금융회사등의 의무 )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 · 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,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
FATF 는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 후 ‘20.10 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 할 예정입니다 .
【 논의결과 ④ 】
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
FATF 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,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.
- 금번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명단이 동일하게 유지 되었습니다 . 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> 종류 내용 국가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(Counter- measure)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강화된 고객확인 (Enhanced due diligence)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②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 개국
( 현행유지 ) 예멘 , 시리아 , 파키스탄 , 바하마 , 보츠와나 , 가나 , 캄보디아 , 파나마 , 몽골 , 짐바브웨 , 아이슬란드 , 알바니아 , 미얀마 , 바베이도스 , 자메이카 , 니카라과 , 모리셔스 , 우간다
【 논의결과 ⑤ 】
신임의장 주요 업무계획
FATF 신임의장 ( 독일 , Marcus Pleyer) 은 처음으로 2 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(‘20.7 월 ~’22.6 월 ) .
- 향후 FATF 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디지털 혁신과 AML/CFT, 인종차별테러 , 불법 밀입국 ,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 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