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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·금감원은 지난 5 년간 (’15년~’19년)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 으로 발간 -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 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를 적극 추진.

금융위 · 금감원 은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지난 5 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 했습니다 .

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「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(20.4) 」 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

  • 지난 ‘15 년부터 5 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,560 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 건 을 대상으로 ,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 ( 법령별 ) 로 6 개 분야로 세분화

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.

① 공통 ( 금융정책 , 금융소비자 , 자금세탁방지 등 ) ② 은행 ③ 보험 ④ 중소 ( 여신전문금융 , 상호저축은행 등 ) ⑤ 자본시장 ⑥ 금융혁신 ( 전자금융 , 신용정보 ) < 법령해석 · 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> 회신 ( 건 ) ‘15 년16 년17 년18 년19 년 합계 법령해석 386 422 345 243 164 1,560 비조치의견서 131 92 59 39 40 361

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 포털 ( https://better.fsc.go.kr /user/bbs/fsc/24/111/bbsDataView/1178.do?page=1&column=&search=&bbsDataCategory = )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.

금융위 · 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 으로

  •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 하여 , 금융 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 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
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 를 적극적으로 답변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 입니다 . ① 법령해석 :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 를 명확 하게 하는 것 ② 비조치의견서 :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 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 하는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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