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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합동회의 개요 ].

일시 / 장소 : ‘20.7.2.(목) 14:00~15:0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참석자 : (금융위, 8명) 부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담당 국장(6명) (금감원, 8명) 수석부원장, 부원장(3명), 담당 부원장보(4명) (유관기관, 5명) 예탁결제원 전무, 한국증권금융 부사장, 예금보험공사 이사,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전무

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`20.7.2.( 목 ) 14 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을 위한 합동회의 ( 주재 : 금융위 부위원장 ) 를 개최하였습니다 . 1 추진배경

저금리 기조 지속 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.

  • 특히 , 사모펀드ㆍ 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 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,
  •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.

금융사고의 빈발 · 지속은 투자자 피해 ,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, 금융시스템 리스크 로까지 확산 될 우려가 있습니다 .

  • 이에 따라 ,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 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 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. -> 금년 하반기부터 “ 중점과제 ” 로서 기존의 감독 · 검사 방식을 뛰어 넘는 집중적ㆍ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 · 운영할 예정 입니다 . 2 전면점검 대상 및 점검방향 < 점검대상 및 점검체계 >

( 점검대상 ) 전면점검 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다음 4 가지 분야 에 대해 실시합니다 . <1 > 사모펀드 <2 > P2P 대출 (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) <3 >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<4 >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

( 점검체계 )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 하여 점검에 착수 합니다 .

  •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 으로 유관기관 ( 예보 , 예탁원 , 증금 등 ) 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 되며 ,
  • 월 1 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

에 진행상황을 보고 하게 됩니다 .

금융위ㆍ 원간 금융시장 동향ㆍ 리스크 점검 ( 금융위 부위원장ㆍ 사무처장 주재 ) <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>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분야별 집중점검반 ( 금감원 중심 , 유관기관 협조 ) 사모펀드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ㆍ 보이스피싱 < 분야별 점검계획 > [1] ( 사모펀드 ) ① 판매사등 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 (`20.5 월 기준 10,304 개 ) 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 과 ② 집중점검반 ( 금감원 + 유관기관 협조 ) 의 전체 사모운용사 (`20.5 월 기준 233 개 ) 현장검사 의 “ 2-track ” 으로 점검합니다 . ① ( 자체 전수점검 ) 판매사 주도 로 운용사ㆍ 수탁사ㆍ 사무관리회사 의 자료를 상호대사

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 (`20.7 월 ~9 월 ) 합니다 .

펀드 재무제표상 자산 ( 사무관리회사 ) 과 실제 보관자산 ( 수탁회사 ) 의 일치여부 대사 ,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ㆍ 규약의 일치여부 ,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 - 판매사ㆍ 운용사ㆍ 수탁사ㆍ 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/F 를 구성 (7.3~) 하여 7 월 중순 부터 점검을 실시 하고 , -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 하되 , 특이사항

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 하도록 하여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.

자산명세 불일치 ,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ㆍ 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,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② ( 현장검사 ) 금감원 내 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

을 구성하고 , 총 3 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 합니다 .

금감원ㆍ 예보ㆍ 예탁원ㆍ 증금 등 인력으로 구성 (30 명 내외 ), 3 년 한시조직 -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 은 7 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 하고 ,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 (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順 ) 하여 모든 운용사 에 대한 검사 를 2023 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. - 한편 ,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, 금융회사 제재 ,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 할 예정입니다 . [2] (P2P 대출 ) 금감원 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 법 시행 (’20.8.27) 전 후 전체 P2P 업체 ( 약 240 개사 ) 를 집중 점검 합니다 .

  • 우선 , P2P 업체 의 대출채권 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 출 받아 이를 분석하고 ,
  • 적격 업체에 한해 P2P 업 등록심사 진행 , 부적격ㆍ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 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 할 계획입니다 . [3] (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) 허위ㆍ 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 하고 자금을 모집 하거나 이익을 편취 하는 사례

에 대해서도 엄격 하게 대응 해 나가고자 합니다 .

( 예시 ) ‘ 주식 리딩방 ’, 온라인 사설 FX 마진 거래 ,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

  • 유사사례가 확산 되지 않도록 인터넷 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 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. [4] ( 불법사금융ㆍ 보이스피싱 ) 기발표한 대책 (6.23~24 일 ) 에 따라 경찰ㆍ 특사경 ( 서울 · 경기 )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(6.29 일 ~ 연말 ) 및 후속조치 (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) 를 신속하게 실시 합니다 .
  • 전단지 , 명함광고 등을 수거 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 를 실시 하는 한편 , 취약계층 을 대상 으로 하는 신종수법 ( 내구제대출 , 대리입금 , 상품권깡 등 ) 을 중점 단속 하겠습니다 . - 아울러 ,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.
  •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 도 추진 하겠습니다 .

( 별첨 )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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