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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」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개정안입법예고 실시 (입법예고 기간 : '20.7.3.~'20.8.12.)

  •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,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ㆍ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
  •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(‘19.12.19.) 의결,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(’19.12.5.)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*

①신협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, ②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, ③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, ④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, ⑤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1 추진배경

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 하고 ,

  •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(‘19.12.19.)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(’19.12.5.)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- 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」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개정안 을 마련하여 7 월 3 일부터 8 월 12 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. 2 주요내용 Ⅰ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[1]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( 시행령 §16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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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( 신규대출의 1/3 이하 ) 를 완화 하여

( 예 ) 새마을금고 : 전국을 9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/3 이하로 제한 - 전국을 10 개 권역

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 하되 권역 외 대출을 1/3 이하로 제한 하였습니다 .

서울/인천·경기/부산·울산·경남/대구·경북/대전·세종·충남/광주·전남/충북/전북/강원/제주 [2]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( 감독규정 §4 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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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부확대(하나의 인접 시·군·구로 공동유대 확대) 자산규모 요건 폐지 - 자산규모 요건 (1,000 억원 이상 ) 을 폐지 하여 , 재무건전성 ,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 한 중소형 조합 도 인접한 하나의 시ㆍ 군ㆍ 구로 공 동유대 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  • 일부확대(인접 3/2개 이내 동/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) 승인 범위 합리화 - 주사무소 소재지 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ㆍ 군ㆍ 구 에 인접 하는 타 시ㆍ 군ㆍ 구 의 일부 읍ㆍ 면ㆍ 동 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. [3]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( 시행령 §20 의 2 및 감독규정 §16 의 6ㆍ 7, §20)
  • 상호금융조합 · 중앙회도 은행 ㆍ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 심사 ㆍ 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 토록 하였습니다 .

①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: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, 차입목적·규모·기간 등 심사 ②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: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,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 금융사고 예방대책 : 임직원 관리, 금융사고 예방,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Ⅱ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

기존규제정비위원회 (’19.12.19.) 의결 , 상호금융정책협의회 (’19.12.5.) 협의사항 등 [1]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( 감독규정 §4 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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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, 자격증 보유자 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. [2]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( 감독규정 §6 ⑦ )
  • 자기자본 500 억원 이상 농 ㆍ 수 ㆍ 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 억원 적용대상 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 ( 건설업 ㆍ 부동산업 제외 ) 도 추가 하였습니다 . [3]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( 감독규정 §6 ① )
  •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 도 대출액 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. [4]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( 감독규정 §11)
  • 개인사업자대출 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을 허용 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 하였습니다 . [5]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( 감독규정 §20)
  •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 이 허용 됨에 따라 등록요건 을 규정 하였습니다 . [6]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( 시행령 §15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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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. 3 향후계획

입법예고 (‘20.7.3.~’20.8.12.) , 관계부처 협의 , 규제ㆍ 법제심사 , 차관ㆍ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」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을 개정ㆍ 시행할 예정입니다 .

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/ 지식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 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

아울러 ,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하고 , 상 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 을 해소 하기 위해

  • 금년중 연구용역 ,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

을 마련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 해 나갈 예정 입니다 .

( 예 ) 자본비율 규제 개선 , 유동성비율 규제 ,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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