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키워드

전체 내용

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.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◈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 4 차 전체회의 를 개최 (‘20.7.3.) 하고 , 상호저축은행법 , 대부업법 등 2 개법령 140 건.

의 규제 를 심의 하여 17 건을 개선

2 개 법령 총 규제 138 건 ( 저축은행법령 79 건 , 대부업법령 59 건 )+ 자체발굴 2 건 ◈ 저축은행 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제출 예정 1 개

금융위원회는 지난 1~3 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등 12 개 법령 , 총 303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(146 건 ) 및 심층심의 (157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

  • 심층심의 대상 중 , 총 48 건 (30.6%) 의 규제 를 개선 하고 25 건 의 규제제외 를 검토 한 바 있습니다 . < 참고 : 1~3 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> ( 단위 : 건 )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 차 137 82 55 21 22 - 2 차 24 - 24 1 2 - 3 차 142 64 78 6 1 24

합계 303 146 157 48 25 24

신용정보법 개정 (20.2 월 ) 및 시행 (8.5 일 ) 예정으로 24 건 기개선

오늘은 네번째 법령심의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「 상호저축은행법 」「 대부업법 」 2 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.

[ 규제입증위원회 제 4 차 법령심의 개요 ]

( 일시 / 장소 ) `20.7.3.( 금 ) 10:00 ~ 11:00 /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

( 주요 참석자 ) 금융위 사무처장 , 기획조정관 , 금융산업국장 , 민간위원 5 인 등

( 심의 대상 ) 등록 및 발굴규제 140 건 및 ‘19 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

  • 이와 관련 , 총 140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(79 건 ) 및 심층심의 (61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7 건 (27.9%) 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.

( 선행심의 ) 소비자보호 ,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( 심층심의 ) 영업행위 ,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< 분야별 심의결과 > 전체 -> 선행 -> 심층 개선 규제 제외 ( 기삭제 ) 존치 ( 발굴 ) 합 계 138 (+2) 79 61 17 1 43 상호저축 은행법 79 (+1) 45 35 10 - 25 대부업법 59 (+1) 34 26 7 1 18 ( 단위 : 건 )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<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 > 가 . 개선과제 주요 내용 [1] 지점설치 규제 완화 [ 상호저축은행법 제 7 조 , 시행령 제 6 조의 3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 · 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및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 을 감안하여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

하겠습니다 .

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[2]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[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 , 시행령 제 7 조의 5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

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 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습니다 .

다른 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 · 허가 , 등록 등 필요 업무 ( 예 :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) -> ( 개선 )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 를 시행령 으로 정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. [3]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[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 , 시행령 제 9 조 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는 자기자본의 20% 한도 내 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.

개인 8 억원 , 개인사업자 50 억원 , 법인 100 억원 -> ( 개선 )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. [4]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 [ 상호저축은행법 제 14 조 , 시행령 제 10 조의 2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 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 으로 은행 등

은 ‘ 전자서명 ’ 방식을 인정하는 데 반해 , 저축은행 은 전자서명 중 ‘ 공인전자서명 ’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.

은행 , 보험 , 여전 , 금투 -> ( 개선 ) 전자서명법 개정 ( 공포 : ’20.6.9., 시행 : ’20.12.10.) 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, 타 업권과 동일하게 ‘ 공인전자서명 ’ 이 아닌 ‘ 전자 서명 ’ 을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 으로 인정 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. [5]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 등 구체화 [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 는 법상 금지되는 가운데 , 담보권 행사 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 이 타 업권과 달리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. -> ( 개선 )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 하고 , 처분기한 및 방법 등 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겠습니다 . [6]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[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, 시행령 제 11 조의 2]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이 당초 유가증권 투자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 하였더라도 ,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 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 규제위반에 해당 하는 불합리한 측면 이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 으로 인해 한도 를 초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 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.

보험 ,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[7] 임원 연대책임 완화 [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의 3]
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 ·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 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.

상법상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연대책임 ( 고의 또는 중과실 ) 에 더하여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· 보험 등 타 업권에는 없는 규제임

  • ( 개선 ) 직무상 경미한 과실 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 하므로 고의 · 중과실 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. 나 . 향후 계획

’20.3 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「 저축은행 발전방안 」 을 발표 하고 , 「 상호저축은행법 」 개정안 의 연내 국회 제출 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. < 대부업법령 관련 > 가 . 개선과제 주요 내용 [1] 불법사금융업자 ( 미등록대부업자 ) 불법이득 제한 [ 대부업법 제 11 조 ]

  • ( 현행 ) 불법사금융업자 가 대부업 등록 없이 편법적 계약

을 통하여 불법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데도 , 24% 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 가 가능합니다 .

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 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거나 , 계약서 없이 구두 · 모바일메신저 로 불법대출 을 진행해도 유효하게 대출 성립 -> ( 개선 )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를 6% 로 제한 하고 ,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 을 무효화 하겠습니다 . [2]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 보강 [ 대부업법 제 2 조 ]

  • ( 현행 ) 인터넷게시판 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

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 ( 대부업 · 대부중개업 ) 에 대한 규율근거 가 충분 하지 않습니다 .

( 예 )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 ( 회원가입비 ) 등을 받는 경우 -> ( 개선 )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를 개정 하여 신종 영업행위 까지도 규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보강 하겠습니다 . [3]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근거 신설 [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3]

  • ( 현행 ) 서민금융상품

등 “ 상품명 ” 이나 금융기관 사칭시 처벌 근거가 있으나 , 서민금융진흥원 등 “ 주체 ” 사칭시에는 처벌근거 가 없습니다 .

햇살론 , 새희망홀씨 , 미소금융 , 디딤돌대출 , 보금자리론 등 -> ( 개선 ) 서민금융진흥원 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 하겠습니다 . [4]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 [ 대부업법 제 6 조 ]

  • ( 현행 ) 추심업자가 채권추심시 권리행사의 근거 인 계약서 및 계약 관계서류 를 보관 하는 것이 타당 하나 , 법상 근거 가 명확 하지 않습니다 . - 아울러 , 채무자가 민법상 채권증서반환청구권 (§475) 에 따라 채무변제 완료 후 계약서 원본반환을 청구 할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할 실효적 방법 이 없습니다 . -> ( 개선 ) 추심업자 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를 명확히 규정 하고 ,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 를 신설 하겠습니다 . 나 . 향후 계획

법률 개선과제 는 금년 중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며 ,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.

첨부파일

원문 보기

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→

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·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