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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20.7.7 ( 화 ) 국무회의에서 「 상호저축은행법 」 개정안 의결 → 7 월 중 국회제출 예정
- [ 신고제도 합리화 ]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임을 명확하게 규정
- [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] 저축은행의 해산 · 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, -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· 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
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 (’19.6 월 ) 하였으나 , 20 대 국회 회기만료 로 폐기 된 바 있습니다 .
- 이에 동일한 내용 의 법 개정 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, 2020.7.7.( 화 )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, 7 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입니다 .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. 신고제도 합리화
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 을 정하고 있으나
,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.
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금융위 신고사항 ( 총 7 건 ) ① (§10조의2①) 정관 변경,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, 영업 일부 양도·양수, 본점·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,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자기주식 취득·처분) ② (§18조의3①④)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·개정,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·개정
-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와 적극행정 을 유도하기 위하여 , 저 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 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. 나.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 명확화 [1]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· 양도 · 양수 인가 의 심사기준 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,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
하였습니다 .
법 제 10 조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
- 해산 · 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에 명확히 규정 하겠습니다 . [2]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‘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’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‘ 경미한 사항 ’ 의 변경
은 신고를 면제 하고 있는데 ,
-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 됨에 따라 책임성 · 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 가 있었습니다 .
‘ 중앙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’ 를 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’ 으로 정함으로써 금융위 신고면제 대상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는 문제
- 신고 필요 여부 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 ( 감독규정 ) 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하겠습니다 .
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, 현 감독규정의 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’ 를 시행령
으로 상향 3 향후 일정
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,
- 적극행정 을 위해 바로 적용 할 필요성이 높은 “ 신고제도 합리화 ” 관련 개선내용 은 개정안 이 공포 될 날로부터 시행 하고 ,
-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