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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‘20.7.10 일 , 관계부처 ( 국토부ㆍ 기재부ㆍ 행안부ㆍ 금융위 ) 합동 으로 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」 을 발표하였습니다 .

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 인 ‘ 규제지역 신규 지정ㆍ 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’, ‘ 서민ㆍ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’ 에 관하여 ,

  • 全 금융권 에 행정지도를 실시 하여 7.13 일부터 시행 할 예정 입니다 .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(7.13 일부터 시행 ) ① 규제지역 지정 · 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

( 현행 ) 규제지역 지정 · 변경시 , 잔금대출 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 · 변경 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를 적용

( 개선 ) 규제지역 지정 ·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대출 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 ( → 규제지역 지정 · 변경 前 대출규제 적용 )

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

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· 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

( 적용시기 ) ‘20.7.13. 부터 시행 ② 서민 ·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

( 현행 ) ‘ 서민ㆍ 실수요자 ’ ( 소득 · 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 ) 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·DTI 기준 에서 10%p 씩 우대

( 개선 ) ‘ 서민ㆍ 실수요자 ’ 소득기준을 완화 하여 우대대상 확대

( 적용시기 ) ‘20.7.13. 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 · 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원 이하 ( 생애최초구입자 : 8 천만원 이하 ) 부부합산 연소득 6 천만원 이하 ( 생애최초구입자 : 7 천만원 이하 )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이하 ( 생애최초구입자 : 9 천만원 이하 ) ②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5 억원 이하 ③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

금융위ㆍ 금감원 은 금융권 설명회 , 현장점검 등 을 통해 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」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들을 안내 하고 ,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-2100-2845, 02-2100-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-3145-8041, 02-3145-8047, 02-3145-8048 은행연합회 02-3705-5230

<참고> 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(7.10.) 」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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