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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를 진행합니다 . (7.13.~8.4.) Ⅰ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

20.8.5. 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로부터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.

  •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를 실시합니다 .
  •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 을 검토 하기 위함

입니다 .

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,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.5. 이후 진행할 예정 <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> ·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ㆍ 빅테크 ㆍ 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등도 고려 · ‘20.5.13.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 하고 있는지 여부 · 사업계획의 타당성 ,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

마이데이터 허가 는 일반적으로 최소 3 개월 ( 예비허가 2 개월 , 본허가 1 개월 ) 이 소요되고 , 1 회에 최대 20 개 기업에 대한 심사 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.

( 예시 ) 1 차 : 8 월 ~ 10 월 , 2 차 : 11 월 ~ 1 월 , 3 차 : 2 월 ~ 4 월 등

  • 20.5.13.

이전 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 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 할 예정입니다

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<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> ·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을 영위 하던 자는 ‘21.2.4. 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를 받도록 규정 ( 부칙 제 7 조 ) ·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‘ 자유업 ’ 에서 ‘ 허가제 ’ 로 전환 되는 특수성 을 고려

허가심사의 공정성 ·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에 외부평가 위원회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.

  •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, IT· 보안 ,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됩니다 . Ⅱ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

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 ‘20.7.13.( 월 ) ~’20.8.4( 화 )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.

  • 마이데이터 주요 Q&A 및 허가 매뉴얼

( 별첨 ) 을 참고하여 신중 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20.7.13.( 월 ) 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 www.fss.or.kr , 업무자료 ) 에도 게시 Ⅲ 향후 일정

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 를 진행 하고 8 월 중 허가절차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.

  • 1 차 허가심사 ( 최소 3 개월 ) 가 완료된 이후 , 2 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. <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> 일정 기한 1.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‘20.7.13.( 월 ) ~ 8.4.( 화 ) 2.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‘20.8.5.( 수 ) ~ ▶ ( 제출방법 ) 1. 전자우편 : mydata@fss.or.kr ( 별도 회신 없음 ) 2. 우편 ·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( 여의도역 2 번 출구 ) ▶ ( 문의 ) 02-3145-6784·6785, 6780 ( 물적요건 관련 ) 별첨 : 1. 마이데이터 주요 Q&A 2.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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