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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로 인해 분ㆍ 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
-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 할 예정 1. 그간의 경과
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로 결산 등이 지연 되어 사업보고서ㆍ 분기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 을 겪은 62 사
와 외부감사인 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 차례 (3.25., 5.6.) 면제 하였습니다 .
( 사업보고서 ) 상장 35 사 , 비상장 11 사 , (1 분기보고서 ) 상장 21 사 , 비상장 2 사
7 사 중복신청
제재를 면제받은 62 사 모두 사업보고서ㆍ 분기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.
- 다만 , 이중 3 사 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 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. 2. 현황 및 문제점
최근 미국ㆍ 인도
등 에서 코로나 19 가 지속 확산 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 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 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.
미국 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 (4.16.) 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 개 州 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 (6.30.) 하였으며 , 인도 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 개월 연장 (6.29.)
-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( 제출기한 8.14.) 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( 과징금 등 ) 대상 이며 ,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 에 해당됩니다 . 12 월 결산 법인 ( 상장사 : 2,298 개 ) 3 월 결산법인 ( 상장사 : 24 개 ) 9 월 결산법인 ( 상장사 : 6 개 ) ’20.6 월 ( 반기 결산 ) ( 분기 결산 ) ( 분기 결산 ) ↓ ↓ ↓ ’20.8.14. 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3. 처리 방안 (1) 기본 방향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 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 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,
-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하여 ,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 입니다 . (2) 처리 절차 < 신청 및 심사 절차 > [1] 신청 (7.20.~7.24.) -> [2] 신청서 검토 ( 금감원 ) -> [3] 증선위 의결 ( 결정 ) (8.5.) [1] ( 신청 ) 코로나 19 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 반기보고서를 기한 (8.14.)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 합니다 . <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> (1) 검토기관 : 금감원 (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) (2) 신청방법
- 반기보고서 /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: 회사 또는 감사인 이 신청 ( 회사 신청시 감사인 ,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)
- 그 외 : 회사가 신청
- 회사 신청시 감사인 ,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를 반드시 첨부
해야 합니다 . (“ 신청서식 ” 참고 1, 2 / “ 신청방법 ” 참고 3 참조 )
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 ( 감사 ) 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 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( 금융기관 제외 ) 은 생략 가능
-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7.20.~7.24. 로 운영합니다 . ② 또한 신청사실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** 을 통해 공개 됩니다 .
금감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 > 알람 · 소식 > 공지사항 **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<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>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(eacrs.fss.or.kr) 02-3145-8476 02-3145-8480 02-3145-8481 [2] ( 검토 ) (1)~(2)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. <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> (1) 3 월 , 9 월 , 12 월 결산법인 (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( 회사 ) 주요사업장(자회사 등 포함)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,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( 감사인 )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, ② 에 준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 할 예정이며 ,
-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. (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) [3] ( 증선위 의결 ) 8 .5. 증선위 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.
-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.14. 까지 (30 일 연장 )
분ㆍ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. (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)
제출기한이 8.31. 까지인 ①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.28. 까지 제출
- 한국거래소 는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