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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 5 차 전체회의 를 개최 (‘20.7.16.) 하고 , 자본시장법령 ( 투자중개ㆍ 매매업 / 종합금융회사 부문 ) 194 건.

의 규제 를 심의 하여 38 건을 개선

자본시장법령 해당부문 규제사무 186 건 + 자체발굴 8 건 ◈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,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 추진 1 개

금융위원회는 지난 1~4 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등 14 개 분야 28 개 법령 , 총 443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(225 건 ) 및 심층심의 (218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 ,

  • 심층심의 대상 중 , 총 65 건 (29.8%) 의 규제 를 개선 하고 26 건 의 규제제외 를 검토 한 바 있습니다 . < 참고 : 1~4 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> 단위 : 건 )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 차 137 82 55 21 22 - 2 차 24 - 24 1 2 - 3 차 142 64 78 26 1 24

4 차 140 79 61 17 1 - 합계 443 225 218 65 26 24

신용정보법 개정 (20.2 월 ) 및 시행 (8.5 일 ) 예정으로 24 건 기개선

오늘은 다섯번째 법령심의로 자본시장법령 의 투자중개ㆍ 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 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.

[ 규제입증위원회 제 5 차 법령심의 개요 ]

( 일시 / 장소 ) `20.7.16.( 목 ) 09:00 ~ 10:00 /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

( 주요 참석자 ) 금융위 부위원장 , 기획조정관 , 자본시장정책관 , 민간위원 5 인 등

( 심의 대상 ) 등록규제 186 건 및 발굴규제 8 건194 건 검토

  • 이와 관련 , 총 194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(57 건 ) 및 심층심의 (137 건 )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38 건 (27.7%) 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.

( 선행심의 ) 소비자보호 ,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( 심층심의 ) 영업행위 ,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ㆍ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< 분야별 심의결과 ( 단위 : 건 ) > 전체 -> 선행 -> 심층 개선 기개선 존치 ( 발굴 ) 자본 시장법 186 (+8) 57 137 38 5 94 2 개선과제 주요 내용 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[1]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[ 자본시장법 제 9 조 ]

  • ( 현행 )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 으로 설계 되어 있어 자본시장 에 대한 비상장ㆍ 중소기업 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 입니다 .

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 (’18 년말 ) : ( 대출 ) 71.5% ( 정책자금 ) 18.8% ( 주식ㆍ 회사채 ) 1.0% -> ( 개선 ) 중소기업 이 자본시장 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( 전문사모투자중개업

) 제도 를 도입 하겠습니다 .

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①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② 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 [2] K-OTC 시장 거래제약요인 해소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 ]

  • ( 현행 )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-OTC 시장 이 운영 중 이지만 공모규제 적용

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 입니다 .

K-OTC 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되어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-> ( 개선 )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-OTC 시장에서 매도 하는 경우는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. [3]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[ 자본시장법 제 77 조의 3, 동법 시행령 제 43 조ㆍ 제 68 조ㆍ 제 69 조 ]

  • ( 현행 ) 법령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, 기업금융업무 범위 등이 한정적 으로 규정되어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 제약요인 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 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하겠습니다 . - 성장단계 혁신기업 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 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에 추가하겠습니다 . -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 를 위해 M&A 리파이낸싱 , 재무 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하겠습니다 . -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 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 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 하겠습니다 . - 비상장기업 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 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 과 제 3 자 ( 대주주 등 )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허용 하겠습니다 . ②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 [1]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 [ 자본시장법 제 15 조ㆍ 제 16 조ㆍ 제 74 조 , 동법 시행령 제 15 조ㆍ 제 16 조ㆍ 제 19 조 ]
  • ( 현행 ) 세분화 된 인가체계

와 엄격한 심사요건 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추가 및 사업재편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.

금융투자업의 종류 , 취급상품 범위 ,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인가 41 단위ㆍ 등록 4 단위로 구분 -> ( 개선 )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 · 매매업자 가 일정 범위

내의 업무단위를 추가 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 로 전환 하겠습니다 .

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 ( 증권 인수 , 장내파생 , 장외파생 , ATS) 에 대한 업무 추가 시에는 인가제 유지 - 업무단위 추가 등록 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 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.

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 ,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 · 감독을 받고 있으며 , 기존 대주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- 투자자 유형별 ( 전문 / 전문 + 일반투자자 ) 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 을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. - 법률 ( 자본시장법 제 15 조 ) 상 인가유지 요건 에서 제외된 대주주 요건

(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한정 ) 을 삭제 하겠습니다 .

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」 상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이관 -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ㆍ 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 하게 반환 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ㆍ 지급절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. [2] 겸영 · 부수업무 · 업무위탁 규제 개선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4 조ㆍ 제 45 조ㆍ 제 46 조ㆍ 제 47 조ㆍ 제 48 조 ] : 발굴과제

  • ( 현행 ) 겸영ㆍ 부수업무ㆍ 업무위탁 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, 위탁이 가능 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겸영ㆍ 부수업무 를 사후보고 로 전환하고 ,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(’20.5.19 일 공포 , 1 년 후 시행 ) 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 하겠습니다 . [3]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0 조ㆍ 제 51 조 ]
  • ( 현행 ) 금융투자업무

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을 정하고 세부 규제내용 ** 을 법령 에서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.

투자매매업 , 투자중개업 , 집합투자업 , 신탁업 , 고유재산운용업무 , 기업금융업무 등 **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,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-> ( 개선 )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

간 교류를 차단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 (’20.5.19 일 공포 , 1 년 후 시행 ) 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 하겠습니다 .

미공개중요정보 , 고객자산 운용정보 [4]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자율화 [ 자본시장법 제 32 조 ,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 ]

  • ( 현행 )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를 3 월말 결산 으로 하도록 하되 , 국제 회계기준 을 도입한 경우에는 12 월말 결산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금융투자업자가 외부감사법 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. [5]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완화 [ 자본시장법 제 64 조 ] : 발굴과제
  • ( 현행 ) 금융투자업자 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 귀책사유 가 있는 임원 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직무상 경미한 과실 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 을 지우는 것은 과도 하므로 고의ㆍ 중과실 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. [6] 서식 · 서류비치 · 의사표시방식 등 개선 [ 자본시장법 제 33 조ㆍ 제 59 조 , 동법 시행령 제 10 조ㆍ 제 17 조ㆍ 제 61 조 ]
  • ( 현행 ) 인가서류 서식 , 공시서류 비치 방식 , 투자자의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 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. - 투자자 가 계약해제 등의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는 경우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. -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 를 1 년간 금융투자업자의 본점ㆍ 지점ㆍ 영업소에 비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. - 인가 심사시 신청자의 서류제출 없이 당국이 「 전자정부법 」 에 따른 ‘ 행정정보 공동이용 ’ 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” 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투자자 보호 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 · 서류비치 · 의사표시방식 을 개편하겠습니다 . - 유선 녹취 , SMS, 이메일 , FAX 등 본인 확인 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 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. - 공시서류 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대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.

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의무는 유지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한 확인사항에 “ 건물 ( 토지 ) 등기사항 증명서 ” 를 추가하여 인가신청자의 서류 제출의무 경감 하겠습니다 . ③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[1]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] : 발굴과제

  • ( 현행 ) 구조가 복잡 하고 위험성 이 큰 금융투자상품군 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 입니다 . -> ( 개선 ) 고위험 금융상품 에 대한 규율 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

정의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.

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% 를 초과하는 ① 파생결합증권 , ② 파생상품 , ③ 운용자산 ( 펀드 ) 의 가격결정 방식 ,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[2] 설명의무 이행방식 개선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3 조 ]

  • ( 현행 )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,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, 기명날인 , 녹취 이외에 E-mail, 우편 , ARS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E-mail, 우편 , ARS 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. ④ 기타 감독행정 개선 등 [1] 금융실명법 제재근거 일원화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3 조ㆍ 374 조 ]
  • ( 현행 ) 금융실명법 위반 에 대한 제재근거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실명법에 중복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 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. [2]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[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87 조 ] : 발굴과제
  • ( 현행 ) 경미한 위법사항 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건 이 반복적 으로 발생 함에 따라 제재업무 의 처리 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. -> ( 개선 )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 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 으로 위임 하겠습니다 . [3] 인용조문 정비 등 [ 자본시장법 제 56 조ㆍ 제 340 조ㆍ 제 341 조ㆍ 제 439 조 ]
  •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. 3 향후 계획

법률 개선과제 는 금년 중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며 ,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 로 추진하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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