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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(‘20.6.24일)”의 일환으로, - 개정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시행 시기(‘20.11.20) 에 맞춰,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.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 - 시행령 개정 시,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◇ 한편,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”의 집행을 위하여, 7월중 금융권은“법제도·FDS고도화·홍보·보험개발”관련 TF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-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, 제도개선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
1. 추진 배경.
‘20.6.22 일 , 대통령 께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 보이스피싱 에 대해 부처 간 공조 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대응 할 것 을 지시하셨고
국무총리께서 도 보이스피싱 등 에 대해 강력대처 지시 (‘20.1.23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)
- 이에 , 6.24 일 , 금융위 · 과기정통부 · 경찰청 등 관계부처 는 보이스 피싱의 “ 예방 · 차단 – 단속 · 처벌 – 피해구제 – 경각심 강화 ” 全 단계 에 걸친 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” 을 발표하였습니다 .
금융위원회는 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” 을 신속하게 집행 하기 위한 사항과 ,
- ‘20.11.20 일 부터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 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화 하는 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 된 사항 등 을 정하기 위해 , - 7.17 일 , 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, 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) 」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. 2. 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시행령 개정사항 [1]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 [ 참고 ]
- ( 현행 )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 이 법정서식 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 되어 있음에 따라 , 이용자의 신고율 이 낮아
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에 한계
금융회사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,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 → ( 개선 )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 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 하여 , 법정서식으로 통합 ( 시행령 §3 ① 별지 제 1 호 서식 변경 ) -> 소비자의 자율적인 협력 에 기반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를 수월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, 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 으로 기대 [2]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개정 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정비
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개정안에서는 소액 ( 3 만원 이하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) 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, 30 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- 또한 ,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 가 진행되나 ,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 에 대해 정한 바는 없음 →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준 금액 을 정하고 , 국민의 권리보호 및 절차 보완 장치 마련 ① ( 개시 기준액 ) 우편료 ( 약 1.1 만원 )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 을 감안 , 개시 기준액을 1 만원 으로 설정 ( 시행령 §6 ③ ) ② ( 권리보호 ) 소액 피해구제 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 하도록 명확화 ( 시행령 §5 ② iv) → 소액 계좌 (1 만원 ↓ ) 도 30 일 내 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 받도록 하여 ‘ 알권리 ’ 보호 ③ ( 절차적 보완 ) 채권소멸절차 未 개시 時 , 일정기간 (3 개월 ) 후 지급 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 해제 된다는 점을 명확화 ( 시행령 §8 ① iii)
- ( 현행 )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
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
( 현행 ) 예금채권이 없는 0 원 또는 마이너스계좌 / ( 개정규정 ) 1 만원 이하의 계좌 → ( 개선 )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 와 유사한 기간 (3 개월 ) 경과 후 지급정지 ·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
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 개월 내외 소요 -> 금융회사 가 소액 피해에 투입 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 토록 하여 국민들의 피해 를 효율적 으로 예방 ㆍ 구제 3.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진행상황
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” 에서 금융분야 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 하여 , FDS 고도화 · 보험상품 개발 · 홍보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.
- 또한 ,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를 금융회사 와 소비자 가 합리적 으로 분담 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제화가 필요 한 상황입니다 .
이에 , 금융권은 7 월중 “ 법제도 ㆍ FDS 고도화 ㆍ 홍보 ㆍ 보험개발 ” 관련 TF 를 각각 구성 하여 집중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. < 참고 : 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” 금융권 TF 구성 상황 > [1] ( 법 · 제도 TF) 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」 전면개정 추진 관련 , 충분한 실무 의견 수렴 을 위한 은행권 중심 TF 를 구성 · 운영
예정입니다 .
은행연합회 , 금융보안원 , 은행권 등 / ** 향후 소비자단체 , 기타 이해자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
- 특히 ,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1 차적 책임 ( 무과실책임 ) 과 함께 , 이용자 측 의 피해예방 협력노력 을 함께 고려 하여 공평 하고 균형 있게 책임을 분담
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,
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의 · 중과실 범위 설정 ,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 · 제재 강화 등 - TF 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하여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 한 충실한 입법 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지원 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. < 법 · 제도 TF 주요 검토사항 > ① ( 피해액 책임 )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적정 책임 범위 분석 ② ( 허위 피해구제 ) 보이스피싱 관련 허위 피해구제 등 제도 악용 민원 대응방안 ③ ( 인프라 구축 )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④ ( 기타 )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제도 , 피해예방 제도 개선방안 등 [2] (FDS 고도화 TF)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 · 차단 강화 를 통해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금융권 TF
도 구성 하였습니다 .
금융보안원 , 은행연합회 , 은행권 ,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
- 금융권 공동 으로 빅데이터 ·AI 등 신기술 활용 도를 높이고 ,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집중 · 공유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여 , - 금융회사등의 FDS 의무화 추진 등에 맞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프라 · 대응체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. 고도화 TF 주요 검토사항 > ① ( 사례 분석 · 공유 )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및 대응방안 · 기술 연구 및 공유 ② ( 시나리오 · 기법 공유 ) FDS 탐지룰 ,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등 개발 및 공유 ③ ( 컨소시엄 구축 )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구축 추진 [3] ( 금융권 홍보 TF) 방송 , 광고 , 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민 대상 입체적 대국민 홍보 를 위한 全 금융권 TF 도 구성 하였습니다 .
금융감독원 , 은행 · 금투 · 보험협회 ,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
- 보이스피싱 방지 십계명 및 신종수법 사례 홍보 ,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별도 방송 편성 등을 추진 하고 , - 24 시간 운영 중인 지연인출제도 · 지연이체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
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.
은행창구 , 모바일뱅킹 앱 , 홈페이지 , 유튜브 등 활용 [4] ( 보험상품 개발 TF) 보이스피싱 보험 을 통한 피해구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TF 도 구성 하였습니다 .
보험개발원 , 보험협회 , 주요 보험사 등 / ** 향후 판매수요가 있는 은행 등도 필요시 참석
- TF 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체계 전반 ( 보장범위 , 보험료 등 ) 개선 등을 검토 하고 , 판매채널 확대
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.
통신대리점 또는 은행창구 등 3. 향후 계획
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TF 를 집중적으로 운영 하여 성과를 도출 하고 ,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.
- 한편 , 통신 - 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및 협업 강화 를 통해 충실히 이행 해 나가겠습니다 .
‘20.6.29 일부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 · 운영 중
특히 , 민 ㆍ 관의 노력 으로 ‘20.1~5 월 중에도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는 지속 감소 추세
를 나타내고 있는 바 ,
(‘19.1~5 월 ) 2,824 억 → (’20.1~5 월 ) 1,403 억원 (50% ↓ ) [ 금감원 , 잠정 ] < 참고 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월별 동향 ( 단위 : 억원 )>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총계 ‘18 년 325 220 298 346 305 1,494 ‘19 년 556 344 617 660 647 2,824 ‘20 년 407 232 321 263 180 1,403 전년대비 ( 증감률 ) -27% -33% -48% -60% -72% -50%
- 이러한 피해 감소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.
한편 ,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· 서비스 공모와 관련해 행안부 주관 “ 도전 , 한국 공모전 ” 이 진행중이니 , 참고 부탁드립니다 . ( 상세 내용 : 행안부 홈페이지 등 참고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