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.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◈ P2P 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(~’21.8.26) 동안 P2P 대출 가이 드라인 을 법령수준으로 개정 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1 검토 배경.
금융위원회ㆍ 금융감독원 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‘P2P 법 ’) 시행에 맞추어 , 「 P2P 대출 가이드라 인 」 을 일부 개정할 계획 입니다 .
P2P 법은 8 월 27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 업을 영 위하는 업체들은 1 년간 등록 유예기간
을 부여하고 있으며 ,
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 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 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
-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「 P2P 대출 가이드라 인 」 을 개정ㆍ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.
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‘P2P 법에 따라 등 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’ 와 ‘ 미등록 P2P 업체 ’ 사이의 규제 차익
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,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→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→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적용
- P2P 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 들을 「 P2P 대출 가이드라인 」 에 포함 하였습니다 .
P2P 법령의 진입 요건 등 관련 사항 ,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 2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[1]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
- (P2P 업체 정보공시 ) 중요 경영공시 사항 ( 부실채권 매각 , 연체율 1 5% 초 과 , 금융사고 발생 ) ,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 다 .
- ( 투자자 정보 제공 ) 상품 유형별
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 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.
부동산 PF, 부동산 담보 , 기타 담보 , 어음 ㆍ 매 출채권담보 , 신용 ( 개인 ), 신용 ( 법인 )
- ( 계약서류 교부 )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 를 의무화 ( 투자건당 10 만원 이하의 계속적ㆍ 반복적 투자는 예외 ) 하였습니 다 . [2]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
- ( 만기 ㆍ 금리 ㆍ 금액일치 ) 투자상품 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 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 는 대출의 만기 , 금리 및 금액을 일 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.
- ( 투자자 차별금지 ) 차입자 정보제공 ,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하 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ㆍ 차별 하는 행위를 금 지 하였습 니다 .
- ( 과도한 리워드 금지 )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.
- (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등 ) 투자손실 ( 또는 투자이익 ) 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 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 다 . [3] 고위험 상품 등 취급 금지
- ( 제한상품 ) 대출채권 ㆍ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 로 하는 P2P 대출 ㆍ 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.
- ( 차입자 제한 ) 대부업자
또는 특수목적법인 ** 에 대한 P2P 대출 을 제한하였습니다 .
단 , 어음 ㆍ 매출채권 담보대출 ,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** P2P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함 [4]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
-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
을 강화 하 여 , - 투자자가 P2P 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 하는 한편 ,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 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.
( 참고 ) 현행 「 P2P 대출 가이드라인 」 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① P2P 대출 상품명 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, ②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, ③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 행된다는 점 , ④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
- 아울러 ,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
를 금지 하였습니다 .
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,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[5] 투자금 관리 강화
- ( 예치기관 )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.
은행 , 증권금융회사 , 저축은행 ( 자산규모 1 조원 이상 , 2 년간 BIS 비율 10% 이 상 )
- ( 투자금 등의 양도ㆍ 담보제공 제한 )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 3 자 가 상 계ㆍ 압류하지 못하며 , 양도ㆍ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 다 .
단 ,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[6]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
- ( 대출한도 )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 대 출 채 권 잔액의 100 분의 7 에 해당하는 금액과 70 억원 중 작은 값 ( 단 , P2P 대출 채권 잔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21 억원 ) 으로 규정하였습 니다 .
- ( 투자한도 )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를 하향 조정 하고 ,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 ( 대출금액의 40%) 하였습니다 .
P2P 법 시행 시 ‘ 업체당 투자한도 ’ 가 ‘ 투자자별 P2P 투자 총 한도 ’ ( 총 3 천만 원 , 부동산 1 천만원 ) 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,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
P2P 법 따라 등록한 업체 도 투자한도 시행일 (’21.5.1.)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 ( 안 ) 일반개인투자자 ㆍ 동일차입자 500 만원 ㆍ 업체당 2 천만원 ( 부동산 관련 1 천만원 ) ㆍ 동일차입자 500 만원 ㆍ 업체당 1 천만원 ( 부동산 관련 500 만원 ) 소득적격투자자
ㆍ 동일차입자 2 천만원 ㆍ 업체당 4 천만원 ㆍ 동일차입자 2 천만원 ㆍ 업체당 4 천만원
이자ㆍ 배당소득 2 천만원 이상 , 근로ㆍ 사업소득 1 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 [1]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 법 하위규정 제정
- P2P 대출 가이드라인 ( 행정지도 ) 사전예고 ( ’ 20.7.21~8.11)
-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( ’ 20.8.27~ ’ 21.8.26)
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(8 월 중 개최 예정 ) 의결을 거쳐 8 월 27 일부터 확정ㆍ 시행 예 정
- P2P 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, 법 시행일인 8 월 27 일에 맞춰 공포ㆍ 시행될 계획 입니다 . [2] P2P 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
- 전체 P2P 업체 ( 약 240 개사 )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서를 제출 (~8.26.) 받아 이를 분석하고 ,
- 적격업체 에 한해 P2P 업 등록심사를 진행 하고 , 부적격 · 점검자료 미제출업체 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ㆍ 폐업 을 안내할 계획 입니 다 . [3] P2P 법 시행 전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 ( 컨설팅 )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‘ 20.8.27. 부터 가능합니다 .
- 다만 , 기존 P2P 대출 업체 를 대상으로 6.27 일부터 등록신청 관 련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.
「 P2P 대출 가이드라인 」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 ‘ 법규정보 > 금융행정지도ㆍ 감독행정작용 > 금융행정지도 > 행정지도 예고 ’ 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