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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 는 ‘20 년 7 월 22 일 제 14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, ㅇ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」 제 10 조 및 「 금융투자업규정 」 제 3-28 조에 따라 ㈜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에 대하여 “ 경영개선명령 ( 자본금의 증액 ) ”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.
동사의 경우 , ‘20.4 월말 기준 자기자본 (41.5 억원 ) 이 필요유지자기자본 (82.3 억원 ) 에 미달 함에 따라 “ 경영개선명령 ” 요건에 해당되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.
금일 조치에 따라 , 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‘20 년 9 월 22 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 을 제출 ( 금융감독원장 ) 하여야 합니다 .
-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‘21 년 3 월 31 일 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
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,
최소영업자본액 = 필요유지자기자본 +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+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
-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.
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하거나 , ㈜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,
- 「 금융투자업규정 」 제 3-31 조 또는 제 3-34 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.
한편 , 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 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,
-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ㆍ 등록을 받은 영업
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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