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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’20.7.22 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 ㈜ 및 ㈜ 우리은행의 ㈜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( 각 34%

, 19.9%) 승인 을 의결

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% 까지 취득가능

  • 비씨카드 ㈜ 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(1.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 )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한다고 판단 <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>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
  •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채무 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은행으 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지배주주 로서 적합 하고 ,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④ 최근 5 년간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되었거나 , 인 가 등이 취소 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⑤ 최근 5 년간 금융관련법령 , 공정거래법

, 조세범 처벌법 ,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의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限 충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

  •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 이 50% 이상 일 것

비씨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충족

  • ㈜ 우리은행 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(1.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 )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한다 고 판단 <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>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
  •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채무 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은행으 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지배주주 로서 적합 하고 ,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④ 최근 5 년간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되었거나 , 인 가 등이 취소 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⑤ 최근 5 년간 금융관련법령 , 공정거래법 ,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의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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